이상철 곡성군수 ‘벌금 90만 원’…군수직 유지
입력 2023.07.07 (22:00)
수정 2023.07.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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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선거 후 당선 사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선 후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선거 사무원 등에게 5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보상 목적의 금품 제공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 후여서 실질적으로 공정 선거를 방해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직위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선 후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선거 사무원 등에게 5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보상 목적의 금품 제공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 후여서 실질적으로 공정 선거를 방해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직위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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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곡성군수 ‘벌금 90만 원’…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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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7 22:00:23
- 수정2023-07-07 22:12:34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선거 후 당선 사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선 후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선거 사무원 등에게 5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보상 목적의 금품 제공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 후여서 실질적으로 공정 선거를 방해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직위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선 후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선거 사무원 등에게 5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보상 목적의 금품 제공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 후여서 실질적으로 공정 선거를 방해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직위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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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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