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
입력 2023.07.07 (22:02)
수정 2023.07.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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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 방지법'이 오는 18일 시행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화합니다.
우선, 피해 발생 시 지역 내 여성폭력 보호시설과 상담소에 즉각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또, 오는 11월까지 전국 최초로 조성한 여성안전테마공간에서 여성안전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대시민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피해 발생 시 지역 내 여성폭력 보호시설과 상담소에 즉각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또, 오는 11월까지 전국 최초로 조성한 여성안전테마공간에서 여성안전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대시민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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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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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7 22:02:31
- 수정2023-07-07 22:12:08
스토킹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 방지법'이 오는 18일 시행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화합니다.
우선, 피해 발생 시 지역 내 여성폭력 보호시설과 상담소에 즉각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또, 오는 11월까지 전국 최초로 조성한 여성안전테마공간에서 여성안전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대시민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피해 발생 시 지역 내 여성폭력 보호시설과 상담소에 즉각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또, 오는 11월까지 전국 최초로 조성한 여성안전테마공간에서 여성안전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대시민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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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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