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단체 서울 도심 노숙 집회…경찰, 강제해산
입력 2023.07.08 (07:15)
수정 2023.07.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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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어젯밤부터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밤 11시까지만 집회가 허가됐다면서 참가자들에 대해 강제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정을 넘은 시간, 집회 참가자들이 대열을 만들어 바닥에 누워있습니다.
경찰은 호루라기를 불며 해산을 요구합니다.
[경찰 : "인도를 무단 점거, 점유하면서 시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안전질서를 위협할 경우…"]
구급대가 쓰러진 사람을 들것에 실어가고, 팔다리가 붙잡혀 끌려나가기도 합니다.
["사람을 내려야죠! 내려놔!"]
어제 오후부터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임금 인상과 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진행한 집회.
경찰은 앞서 주최 측에 밤 11시 이후 심야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지만, 수십 명이 남아 밤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해산 명령 끝에 집회 참가자들에게 강제해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집회 소음이 기준치인 65dB을 넘었다며 소리를 줄일 것을 안내했고, 주최 측이 응하지 않자 음향 장비를 일시 보관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 "주최자를 상대로 집회 종결 선언을 요청했습니다. 집회 주최자께서는 집회를 종결해주시고…"]
경찰이 올해 들어 야간 문화제,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6월에도 같은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연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분류해 강제 해산한 바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강제 해산 시도 한 시간여 만인 오전 3시쯤 모두 해산했는데, 양측이 격렬하게 맞서면서 여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와 관련해 시민이 불편 등을 호소한 112신고가 5차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김종선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어젯밤부터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밤 11시까지만 집회가 허가됐다면서 참가자들에 대해 강제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정을 넘은 시간, 집회 참가자들이 대열을 만들어 바닥에 누워있습니다.
경찰은 호루라기를 불며 해산을 요구합니다.
[경찰 : "인도를 무단 점거, 점유하면서 시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안전질서를 위협할 경우…"]
구급대가 쓰러진 사람을 들것에 실어가고, 팔다리가 붙잡혀 끌려나가기도 합니다.
["사람을 내려야죠! 내려놔!"]
어제 오후부터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임금 인상과 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진행한 집회.
경찰은 앞서 주최 측에 밤 11시 이후 심야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지만, 수십 명이 남아 밤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해산 명령 끝에 집회 참가자들에게 강제해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집회 소음이 기준치인 65dB을 넘었다며 소리를 줄일 것을 안내했고, 주최 측이 응하지 않자 음향 장비를 일시 보관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 "주최자를 상대로 집회 종결 선언을 요청했습니다. 집회 주최자께서는 집회를 종결해주시고…"]
경찰이 올해 들어 야간 문화제,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6월에도 같은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연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분류해 강제 해산한 바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강제 해산 시도 한 시간여 만인 오전 3시쯤 모두 해산했는데, 양측이 격렬하게 맞서면서 여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와 관련해 시민이 불편 등을 호소한 112신고가 5차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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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08 0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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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어젯밤부터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밤 11시까지만 집회가 허가됐다면서 참가자들에 대해 강제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정을 넘은 시간, 집회 참가자들이 대열을 만들어 바닥에 누워있습니다.
경찰은 호루라기를 불며 해산을 요구합니다.
[경찰 : "인도를 무단 점거, 점유하면서 시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안전질서를 위협할 경우…"]
구급대가 쓰러진 사람을 들것에 실어가고, 팔다리가 붙잡혀 끌려나가기도 합니다.
["사람을 내려야죠! 내려놔!"]
어제 오후부터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임금 인상과 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진행한 집회.
경찰은 앞서 주최 측에 밤 11시 이후 심야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지만, 수십 명이 남아 밤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해산 명령 끝에 집회 참가자들에게 강제해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집회 소음이 기준치인 65dB을 넘었다며 소리를 줄일 것을 안내했고, 주최 측이 응하지 않자 음향 장비를 일시 보관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 "주최자를 상대로 집회 종결 선언을 요청했습니다. 집회 주최자께서는 집회를 종결해주시고…"]
경찰이 올해 들어 야간 문화제,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6월에도 같은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연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분류해 강제 해산한 바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강제 해산 시도 한 시간여 만인 오전 3시쯤 모두 해산했는데, 양측이 격렬하게 맞서면서 여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와 관련해 시민이 불편 등을 호소한 112신고가 5차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김종선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어젯밤부터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밤 11시까지만 집회가 허가됐다면서 참가자들에 대해 강제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정을 넘은 시간, 집회 참가자들이 대열을 만들어 바닥에 누워있습니다.
경찰은 호루라기를 불며 해산을 요구합니다.
[경찰 : "인도를 무단 점거, 점유하면서 시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안전질서를 위협할 경우…"]
구급대가 쓰러진 사람을 들것에 실어가고, 팔다리가 붙잡혀 끌려나가기도 합니다.
["사람을 내려야죠! 내려놔!"]
어제 오후부터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임금 인상과 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진행한 집회.
경찰은 앞서 주최 측에 밤 11시 이후 심야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지만, 수십 명이 남아 밤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해산 명령 끝에 집회 참가자들에게 강제해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집회 소음이 기준치인 65dB을 넘었다며 소리를 줄일 것을 안내했고, 주최 측이 응하지 않자 음향 장비를 일시 보관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 "주최자를 상대로 집회 종결 선언을 요청했습니다. 집회 주최자께서는 집회를 종결해주시고…"]
경찰이 올해 들어 야간 문화제,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6월에도 같은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연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분류해 강제 해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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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집회와 관련해 시민이 불편 등을 호소한 112신고가 5차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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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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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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