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 조례 발의…위로금 최고 3천만 원
입력 2023.07.10 (11:25)
수정 2023.07.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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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이지영, 박대현 의원이 최근, 정의로운 일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에 대해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사자 유족에게는 특별위로금 3천만 원을, 의상자에게는 최고 1,500만 원을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추가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사자 유족에게는 특별위로금 3천만 원을, 의상자에게는 최고 1,500만 원을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추가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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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지원 조례 발의…위로금 최고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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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0 11:25:31
- 수정2023-07-10 11:28:51
강원도의회 이지영, 박대현 의원이 최근, 정의로운 일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에 대해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사자 유족에게는 특별위로금 3천만 원을, 의상자에게는 최고 1,500만 원을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추가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사자 유족에게는 특별위로금 3천만 원을, 의상자에게는 최고 1,500만 원을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추가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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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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