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여성 무차별 폭행…전직 보디빌더 구속 심사 [현장영상]
입력 2023.07.10 (18:00)
수정 2023.07.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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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후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인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B 씨는 A 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되자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 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 이 뉴스 음성은 KBS 기자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합성해 제작됐습니다 *
* AI 음성 : 한승연 KBS 기자
* AI 음성 기술 지원 : KT
A 씨는 지난 5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B 씨는 A 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되자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 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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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음성 : 한승연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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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빼달라” 여성 무차별 폭행…전직 보디빌더 구속 심사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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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0 18:00:22
- 수정2023-07-10 18:08:09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후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인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B 씨는 A 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되자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 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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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음성 : 한승연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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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5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B 씨는 A 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되자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 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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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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