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은 정당”…경찰의 항고 기각

입력 2023.07.10 (18:16) 수정 2023.07.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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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1일)과 오는 14일,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서울 도심의 퇴근길 집회는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오늘(10일) 1심 법원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경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7월 4일과 7일의 집회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1일과 14일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통고 처분으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회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일과 7일 집회에 대해선 "일부 효력이 제한된 상태로 집회가 개최되고, 그대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항고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촛불문화제' 집회 개최 신고를 하면서, 7월 4, 7, 11,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대문경찰서는 "퇴근 시간에 서울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집회 금지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세종대로 2개 차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 부분만 이용하고,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법원의 항고 기각에 다시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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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은 정당”…경찰의 항고 기각
    • 입력 2023-07-10 18:16:26
    • 수정2023-07-10 19:26:50
    사회
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1일)과 오는 14일,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서울 도심의 퇴근길 집회는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오늘(10일) 1심 법원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경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7월 4일과 7일의 집회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1일과 14일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통고 처분으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회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일과 7일 집회에 대해선 "일부 효력이 제한된 상태로 집회가 개최되고, 그대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항고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촛불문화제' 집회 개최 신고를 하면서, 7월 4, 7, 11,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대문경찰서는 "퇴근 시간에 서울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집회 금지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세종대로 2개 차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 부분만 이용하고,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법원의 항고 기각에 다시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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