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회삿돈 11억 빼돌린 40대 징역 4년

입력 2023.07.11 (09:56) 수정 2023.07.11 (10: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기업체 총무 담당으로 일하며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11억 7천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횡령한 돈은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년간 회삿돈 11억 빼돌린 40대 징역 4년
    • 입력 2023-07-11 09:56:58
    • 수정2023-07-11 10:34:15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기업체 총무 담당으로 일하며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11억 7천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횡령한 돈은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