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앞두고 도축장 습격…‘개 식용 금지 조례안’ 8월 재추진

입력 2023.07.11 (15:40) 수정 2023.07.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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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살려야 한다" vs "생존권을 쟁취하자"

초복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도심에서는 서로 다른 두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을,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은 '생존권 쟁취'를 주장하며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육견협회의 개고기 시식 퍼포먼스도 등장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제지하며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 반복되는 갈등…동물단체 도축장 습격도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의 충돌은 어제(10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있었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와치독'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20여 명은 어제 새벽 남양주시의 한 도축장을 급습했습니다. 불법 도축을 막겠다며 개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화면제공: 동물권 단체 케어&와치독)

현장에 나온 시청관계자들은 이들 소형견을 긴급보호조치로 이동시켰고, 도사견에 대해선 우선 봉인 조치를 거친 뒤 추후 보호소로 옮기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육견협회 회원들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생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해선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 회원은 "우리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게 됐다"며 "정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간단히 말해 '보상'이고, 생계대책에 준하는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논의기구가 2년째 공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전제로 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됐지만, 2년이 다 되어가도록 뚜렷한 성과가 없는 걸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권 단체 관계자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동물권 단체 관계자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

그러면서 "정부에서 합법화를 시켜주지도 않고,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로 애매하게 돼 있다"며 "계속 동물권 단체와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종사자들의 고령화를 지적하며, "가만히 둬도 10년 전후로 종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강압적 인위적으로 하면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해묵은 논쟁거리. 국회 법률뿐만 아니라 시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안까지 등장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 서울시의회 '개 식용 금지' 조례안 등장…8월 재추진

현재 서울 시내 개 도축장은 모두 사라졌지만, 229곳의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난 5월 말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원산지와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지난달 28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 김 의원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8월 임시회에 만약에 이 조례가 다시 올라가 통과되면 바로 즉시 시행이 될 수 있다"며 "서울에서 통과가 되면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가 연속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가 생기게 되고,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등을 서울시에서 마련할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
 
애매한 법 규정과 사각지대 속에서 동물권 단체와 육견협회는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해묵은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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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7-12 1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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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살려야 한다" vs "생존권을 쟁취하자"

초복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도심에서는 서로 다른 두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을,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은 '생존권 쟁취'를 주장하며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육견협회의 개고기 시식 퍼포먼스도 등장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제지하며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 반복되는 갈등…동물단체 도축장 습격도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의 충돌은 어제(10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있었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와치독'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20여 명은 어제 새벽 남양주시의 한 도축장을 급습했습니다. 불법 도축을 막겠다며 개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화면제공: 동물권 단체 케어&와치독)

현장에 나온 시청관계자들은 이들 소형견을 긴급보호조치로 이동시켰고, 도사견에 대해선 우선 봉인 조치를 거친 뒤 추후 보호소로 옮기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육견협회 회원들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생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해선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 회원은 "우리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게 됐다"며 "정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간단히 말해 '보상'이고, 생계대책에 준하는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논의기구가 2년째 공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전제로 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됐지만, 2년이 다 되어가도록 뚜렷한 성과가 없는 걸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권 단체 관계자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
그러면서 "정부에서 합법화를 시켜주지도 않고,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로 애매하게 돼 있다"며 "계속 동물권 단체와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종사자들의 고령화를 지적하며, "가만히 둬도 10년 전후로 종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강압적 인위적으로 하면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해묵은 논쟁거리. 국회 법률뿐만 아니라 시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안까지 등장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 서울시의회 '개 식용 금지' 조례안 등장…8월 재추진

현재 서울 시내 개 도축장은 모두 사라졌지만, 229곳의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난 5월 말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원산지와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지난달 28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 김 의원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8월 임시회에 만약에 이 조례가 다시 올라가 통과되면 바로 즉시 시행이 될 수 있다"며 "서울에서 통과가 되면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가 연속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가 생기게 되고,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등을 서울시에서 마련할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
 
애매한 법 규정과 사각지대 속에서 동물권 단체와 육견협회는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해묵은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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