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야 의원 87명 “조력존엄사법 찬성”

입력 2023.07.11 (18: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00명 중 87명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존엄사를 입법화 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서울신문과 함께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찬반 입장을 직접 물어본 결과, 익명을 전제로 응답한 국회의원 100명 중 87명은 찬성을, 13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1년 넘게 별다른 논의의 진전 없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 여야 모두 찬성 응답이 더 많아

정당별로 따져 봐도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응답한 28명 중 21명(75%)이 찬성했고, 7명(25%)은 반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응답한 65명 중 60명(92.3%)이 찬성했고, 5명(7.7%)은 반대했습니다.

정의당에서 응답한 4명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무소속 의원 3명 중 2명은 찬성을, 1명은 반대했습니다.


■ 허용 범위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 겪는 말기 환자' 45%

조력존엄사를 허용할 환자 범위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45%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22%), '말기는 아니지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난치성 환자'(18%),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조력사망을 원하는 모든 환자'(14%) 등의 순이었습니다.


조력존엄사를 입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방법으로는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 등을 통한 논의, 공론화 위원회 구성, 국회 주도 입법 추진 등의 방법론이 제시됐습니다.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 각 분야에서 관심과 비판과 여론, 여러 가지 역학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서 법안이 성안돼야 한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말기 환자일 경우 조력존엄사 선택 또는 고려, 100명 중 89명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들에게 본인이 말기 환자 또는 고통이 심한 난치병에 걸릴 경우 조력존엄사를 선택하거나 고려할지도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말기 환자이거나 고통이 심한 난치병에 걸릴 경우 조력 존엄사를 선택하거나 고려하겠다는 국회의원은 89명에 달했습니다.

5명은 선택지에 없다고 했고, 나머지 6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늘(11일) <KBS뉴스9>에서는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 조사 결과와 이를 둘러싼 쟁점 등을 자세히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여야 의원 87명 “조력존엄사법 찬성”
    • 입력 2023-07-11 18:00:58
    단독

국회의원 100명 중 87명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존엄사를 입법화 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서울신문과 함께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찬반 입장을 직접 물어본 결과, 익명을 전제로 응답한 국회의원 100명 중 87명은 찬성을, 13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1년 넘게 별다른 논의의 진전 없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 여야 모두 찬성 응답이 더 많아

정당별로 따져 봐도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응답한 28명 중 21명(75%)이 찬성했고, 7명(25%)은 반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응답한 65명 중 60명(92.3%)이 찬성했고, 5명(7.7%)은 반대했습니다.

정의당에서 응답한 4명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무소속 의원 3명 중 2명은 찬성을, 1명은 반대했습니다.


■ 허용 범위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 겪는 말기 환자' 45%

조력존엄사를 허용할 환자 범위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45%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22%), '말기는 아니지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난치성 환자'(18%),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조력사망을 원하는 모든 환자'(14%) 등의 순이었습니다.


조력존엄사를 입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방법으로는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 등을 통한 논의, 공론화 위원회 구성, 국회 주도 입법 추진 등의 방법론이 제시됐습니다.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 각 분야에서 관심과 비판과 여론, 여러 가지 역학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서 법안이 성안돼야 한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말기 환자일 경우 조력존엄사 선택 또는 고려, 100명 중 89명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들에게 본인이 말기 환자 또는 고통이 심한 난치병에 걸릴 경우 조력존엄사를 선택하거나 고려할지도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말기 환자이거나 고통이 심한 난치병에 걸릴 경우 조력 존엄사를 선택하거나 고려하겠다는 국회의원은 89명에 달했습니다.

5명은 선택지에 없다고 했고, 나머지 6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늘(11일) <KBS뉴스9>에서는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 조사 결과와 이를 둘러싼 쟁점 등을 자세히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