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 도로에서 낙석 사고…“피해 보상은 안 된다?”
입력 2023.07.11 (19:16)
수정 2023.07.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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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정읍에서 도로를 지나던 택시가 비탈면에서 떨어진 낙석에 깔려 기사와 승객이 다치고 차도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전북 정읍 내장저수지 인근 도로 옆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낙석 사고.
돌 더미는 달리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했던 택시 기사 이영행 씨.
그런데 사흘 만에 병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정읍시로부터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영행/피해 택시기사 : "병원 갔다 오면 영수증 청구해서 병원비 청구를 시에다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사고로 택시까지 폐차할 상황에 처한 이 씨.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정읍시는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읍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택시 조합으로부터 보험이 가입돼 있잖아요.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어요."]
택시공제조합도 천재지변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배상법은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문제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배상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김지혜/변호사 : "도로관리에 관한 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증하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까지 보상 방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하루아침에 일까지 못 하게 된 피해자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얼마 전, 정읍에서 도로를 지나던 택시가 비탈면에서 떨어진 낙석에 깔려 기사와 승객이 다치고 차도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전북 정읍 내장저수지 인근 도로 옆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낙석 사고.
돌 더미는 달리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했던 택시 기사 이영행 씨.
그런데 사흘 만에 병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정읍시로부터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영행/피해 택시기사 : "병원 갔다 오면 영수증 청구해서 병원비 청구를 시에다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사고로 택시까지 폐차할 상황에 처한 이 씨.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정읍시는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읍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택시 조합으로부터 보험이 가입돼 있잖아요.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어요."]
택시공제조합도 천재지변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배상법은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문제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배상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김지혜/변호사 : "도로관리에 관한 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증하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까지 보상 방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하루아침에 일까지 못 하게 된 피해자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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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11 20:23:01
[앵커]
얼마 전, 정읍에서 도로를 지나던 택시가 비탈면에서 떨어진 낙석에 깔려 기사와 승객이 다치고 차도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전북 정읍 내장저수지 인근 도로 옆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낙석 사고.
돌 더미는 달리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했던 택시 기사 이영행 씨.
그런데 사흘 만에 병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정읍시로부터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영행/피해 택시기사 : "병원 갔다 오면 영수증 청구해서 병원비 청구를 시에다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사고로 택시까지 폐차할 상황에 처한 이 씨.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정읍시는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읍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택시 조합으로부터 보험이 가입돼 있잖아요.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어요."]
택시공제조합도 천재지변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배상법은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문제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배상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김지혜/변호사 : "도로관리에 관한 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증하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까지 보상 방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하루아침에 일까지 못 하게 된 피해자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얼마 전, 정읍에서 도로를 지나던 택시가 비탈면에서 떨어진 낙석에 깔려 기사와 승객이 다치고 차도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전북 정읍 내장저수지 인근 도로 옆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낙석 사고.
돌 더미는 달리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했던 택시 기사 이영행 씨.
그런데 사흘 만에 병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정읍시로부터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영행/피해 택시기사 : "병원 갔다 오면 영수증 청구해서 병원비 청구를 시에다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사고로 택시까지 폐차할 상황에 처한 이 씨.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정읍시는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읍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택시 조합으로부터 보험이 가입돼 있잖아요.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어요."]
택시공제조합도 천재지변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배상법은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문제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배상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김지혜/변호사 : "도로관리에 관한 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증하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까지 보상 방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하루아침에 일까지 못 하게 된 피해자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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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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