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금지구역 초등학생 익사…“지자체 배상 책임”

입력 2023.07.11 (19:42) 수정 2023.07.11 (1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다대포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사하구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피해 초등학생의 유족 등이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하구의 손해 배상 책임 60%를 인정해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영금지구역 초등학생 익사…“지자체 배상 책임”
    • 입력 2023-07-11 19:42:23
    • 수정2023-07-11 19:56:20
    뉴스7(부산)
2019년 8월 다대포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사하구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피해 초등학생의 유족 등이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하구의 손해 배상 책임 60%를 인정해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