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금지구역 초등학생 익사…“지자체 배상 책임”
입력 2023.07.11 (19:42)
수정 2023.07.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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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다대포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사하구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피해 초등학생의 유족 등이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하구의 손해 배상 책임 60%를 인정해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피해 초등학생의 유족 등이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하구의 손해 배상 책임 60%를 인정해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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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금지구역 초등학생 익사…“지자체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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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1 19:42:23
- 수정2023-07-11 19:56:20
2019년 8월 다대포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사하구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피해 초등학생의 유족 등이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하구의 손해 배상 책임 60%를 인정해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피해 초등학생의 유족 등이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하구의 손해 배상 책임 60%를 인정해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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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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