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87명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

입력 2023.07.11 (21:25) 수정 2023.07.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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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떻게 해야 잘 죽는 것인지, 9시 뉴스에서는 인간다운 마무리에 대해 고민하고, 또 질문해보고 있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걸 조력존엄사라고 합니다.

말기 암이나 병으로 고통이 극심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주장도 있고, 자살을 방조하는, 간접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주장까지 여전히 논쟁이 치열합니다.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이런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100명이 응답했고, 이 가운데 87명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피부병 주사를 맞은 뒤 척수염이 번져 복부 아래 하반신이 마비된 이명식 씨.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선 극심한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명식/제주시 아라일동 : "프레스로 이거를 꽉 누르면 우리가 덤프트럭에 깔린 것처럼 그런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씨는 고민 끝에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이명식/제주시 아라일동 : "나는 사실 지금도 내가 죽을 수 있어. 나는 두 손이 있으니까 움직이지는 못해도."]

스위스의 한 조력사망 단체에 가입한 한국인 회원은 117명, 아시아 국가 중 제일 많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KBS가 서울신문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익명을 전제로 답변한 100명 중 87명이 입법화에 찬성했습니다.

정당별로 보더라도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허용 대상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 등을 통해 논의하거나 국회 주도 또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방법론도 제시됐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 각 분야에서 관심과 비판과 여론, 여러 가지 역학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서 이 법안이 성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말기 환자이거나 고통이 심한 난치병에 걸릴 경우 조력존엄사를 선택하거나 고려하겠다는 국회의원은 89명이었습니다.

조력존엄사가 합법화된 곳은 벨기에와 스페인 등 유럽 9개 나라와 캐나다, 호주, 미국 10개 주 등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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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87명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
    • 입력 2023-07-11 21:25:45
    • 수정2023-07-11 22:17:16
    뉴스 9
[앵커]

어떻게 해야 잘 죽는 것인지, 9시 뉴스에서는 인간다운 마무리에 대해 고민하고, 또 질문해보고 있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걸 조력존엄사라고 합니다.

말기 암이나 병으로 고통이 극심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주장도 있고, 자살을 방조하는, 간접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주장까지 여전히 논쟁이 치열합니다.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이런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100명이 응답했고, 이 가운데 87명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피부병 주사를 맞은 뒤 척수염이 번져 복부 아래 하반신이 마비된 이명식 씨.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선 극심한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명식/제주시 아라일동 : "프레스로 이거를 꽉 누르면 우리가 덤프트럭에 깔린 것처럼 그런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씨는 고민 끝에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이명식/제주시 아라일동 : "나는 사실 지금도 내가 죽을 수 있어. 나는 두 손이 있으니까 움직이지는 못해도."]

스위스의 한 조력사망 단체에 가입한 한국인 회원은 117명, 아시아 국가 중 제일 많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KBS가 서울신문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익명을 전제로 답변한 100명 중 87명이 입법화에 찬성했습니다.

정당별로 보더라도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허용 대상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 등을 통해 논의하거나 국회 주도 또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방법론도 제시됐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 각 분야에서 관심과 비판과 여론, 여러 가지 역학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서 이 법안이 성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말기 환자이거나 고통이 심한 난치병에 걸릴 경우 조력존엄사를 선택하거나 고려하겠다는 국회의원은 89명이었습니다.

조력존엄사가 합법화된 곳은 벨기에와 스페인 등 유럽 9개 나라와 캐나다, 호주, 미국 10개 주 등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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