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수익금 돈세탁 30대 징역형

입력 2023.07.12 (08:14) 수정 2023.07.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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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수익금을 돈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열 달간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광고 수익금 27억여 원을 적법한 돈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대포통장 여러 개로 계좌 이체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수사 초기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필리핀 구금시설에 5개월간 수용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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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광고 수익금 돈세탁 30대 징역형
    • 입력 2023-07-12 08:14:38
    • 수정2023-07-12 08:51:28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수익금을 돈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열 달간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광고 수익금 27억여 원을 적법한 돈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대포통장 여러 개로 계좌 이체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수사 초기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필리핀 구금시설에 5개월간 수용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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