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 아부지 뭐하시노?”…부모 직업 기재·검진비 전가도 모두 ‘불법’

입력 2023.07.12 (12:00) 수정 2023.07.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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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인력공급업체에 채용 지원하려던 A씨, 홈페이지 입사지원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지원서에는 '키'와 '몸무게'는 물론이고 '가족의 직업과 학력·동거 여부'까지 기재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아직도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같은 고릿적 질문이 입사원서에 버젓이 나와있는 걸 보고선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고용노동부가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해 나온 10건의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서 키와 몸무게를 묻고, 심지어 가족의 직업과 학력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ㄱ인력공급업체와 같이 응시지원서에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한 사업장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검진비도 안 주고 "건강검진 결과 제출하라"…역시 '불법'

B씨는 ㄹ컨테이너 운송업체 영업직에 지원했는데, 업체에선 지원자들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진비는 B씨가 스스로 부담했고, 업체에선 따로 검진비를 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회사가 검진 비용을 낸다던데…' 하고 생각했지만, 업체에 지원하는 구직자 입장에서 따져묻기도 애매했습니다.

위 사례 역시 고용부가 적발한 10건의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중 하납니다.

채용 절차 상 건강검진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시키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채용심사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와 같이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회사가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고용부, 불공정 청년 채용 사례 87건 시정조치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에 대한 채용 시 위법 및 부당 사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에는 업종과 상관 없이 19~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해당하는데, 고용부는 관련 신고가 접수됐거나 청년 채용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점검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상반기 점검 결과,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례를 87건 적발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는 ▲응시원서에 신체적 조건, 부모의 직업 등을 기재 요구한 경우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7건을 부과했습니다.

구직자에게 비용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경우엔, 시정명령을 내려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시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77건의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면서,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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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실제 고용노동부가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해 나온 10건의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서 키와 몸무게를 묻고, 심지어 가족의 직업과 학력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ㄱ인력공급업체와 같이 응시지원서에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한 사업장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검진비도 안 주고 "건강검진 결과 제출하라"…역시 '불법'

B씨는 ㄹ컨테이너 운송업체 영업직에 지원했는데, 업체에선 지원자들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진비는 B씨가 스스로 부담했고, 업체에선 따로 검진비를 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회사가 검진 비용을 낸다던데…' 하고 생각했지만, 업체에 지원하는 구직자 입장에서 따져묻기도 애매했습니다.

위 사례 역시 고용부가 적발한 10건의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중 하납니다.

채용 절차 상 건강검진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시키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채용심사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와 같이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회사가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고용부, 불공정 청년 채용 사례 87건 시정조치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에 대한 채용 시 위법 및 부당 사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에는 업종과 상관 없이 19~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해당하는데, 고용부는 관련 신고가 접수됐거나 청년 채용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점검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상반기 점검 결과,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례를 87건 적발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는 ▲응시원서에 신체적 조건, 부모의 직업 등을 기재 요구한 경우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7건을 부과했습니다.

구직자에게 비용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경우엔, 시정명령을 내려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시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77건의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면서,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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