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검찰 ‘특활비’ 의혹 대해부…어떻게 쓰고 누가 폐기했나?

입력 2023.07.12 (16:05) 수정 2023.07.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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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하승수 /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진행 상황?
"검찰로부터 받은 분량 1만6천여 쪽…그 중 특활비 6천8백 쪽은 1차 분석 완료,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는 분석 중"

#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는?
"자료 60% 흐리거나 아예 안 보이는 반면 대검찰청·중앙지검 구내식당 카드 전표는 잘 보여"
"그나마 보이는 자료엔 상호와 시각 가려…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

# 특활비 분석 결과는?
"29개월 간 총 292억 원 사용…월 평균 약 10억 원 이상 사용"
"현금 75억 정도 특정 15명에게 지급, 검찰 핵심 인물로 추정"
"정기적 지급, 특활비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아"

# 2017년 1월~4월, 정보 공개 누락?
"자료 없을 수 없는데 검찰은 없다는 입장…무단 폐기 가능성 있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또는 특검까지 고려해야"

# 만약 자료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에도 해당"

■ 방송시간 : 7월 1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하승수 /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https://youtube.com/live/YO0vI6_8Tk4

◎이재석: 첫 번째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좀 많이 배치했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3년 넘게 계속됐고 결국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승소했죠. 그래서 최근에 1만 6,000여 쪽의 방대한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검찰이 일부러 가려서 내준 부분도 많고 아예 자료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자료를 1차 분석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할 부분도 포착이 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독립 매체 뉴스타파가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소송에 참여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3년 넘은 소송 끝에 검찰로부터 그런 방대한 자료를 받으셔서 지금 분석을 진행 중인 건데, 분석하시는 대로 이제 보도 자료도 내시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분석이 어느 정도 끝마쳤다고 봐야 됩니까?

▼하승수: 일단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1차로 분석이 끝나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뉴스타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총 6,805쪽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재석: 나머지 자료라 하면 이제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승수: 그렇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아직 저희가 자료를 다 받지 못한 상태고요. 업무추진비는 이제 좀 자료가 안 보이는 게 많아서 판독해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 세 가지 개념을 잠시 뒤에 우리가 짚긴 짚겠습니다만, 특정업무경비를 아직 다 자료를 못 받았다는 거는 지금 주기로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 지금 복사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까?

▼하승수: 복사가 늦어가지고요.

◎이재석: 예, 그러면 검찰로부터 그게 또 들어온다는 얘기군요.

▼하승수: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거는 몇 쪽이 됩니까?

▼하승수: 지금 저희가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6개월, 3개월 치 이렇게 받았는데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받은 자료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1만 6,000쪽보다.

◎이재석: 지금까지 1만 6,000여 쪽을 받으셨는데.

▼하승수: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재석: 추가로 받을 자료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 한 3만 쪽 이상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승수: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생소한 용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지금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이기셔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개념이 뭔지부터 간략히 짚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도 있으니까 좀 보면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요.

▼하승수: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기밀이 요구하는 수사나 정보 활동에 사용하는데,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많이 선지급이 되고요. 현금으로 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인정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조사 활동에 쓰더라도 반드시 증빙을 남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쓴다든지 아니면 계좌 입금을 한다든지 증빙이 있어야 되고, 업무추진비는 이런 수사나 조사 활동에 쓰는 돈이라기보다는 각종 행사나 간담회 같은 데 사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다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석: 모든 공공기관에 업무추진비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하승수: 수사...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뭐 경찰, 국정원, 이런 데 주로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하승수: 특수활동비는 이제 대통령실,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이런 데 사용하고요. 특정업무경비도 그런 감사 업무 같은 걸 다루는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재석: 아무래도 좀 은밀한 활동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하는 곳에서 그런 것들이 쓰인다고 보면 되겠군요.

▼하승수: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으신 그 시기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료를 이제 받으셨는데, 2년 8개월이죠? 이 시기를 좀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하승수: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2019년 10월에 했기 때문에 미래의 것을 청구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2019년 9월 치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소송도 그렇게 한 거고요.

◎이재석: 그러면 시작 시점을 2017년 1월로 잡은 것은...

▼하승수: 시작 시점은 보통 저희가 예산 감시를 할 때 한 3년 정도 기간을 잡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자료는 보존 연한이 지났을 수도 있고 소송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년 치 정도를 청구한 겁니다.

◎이재석: 그렇군요. 2년 8개월이니까 대략 한 3년 치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시기에, 지금 자료를 받으신 그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누구냐, 들여다봤더니 저희가 이것도 좀 정리를 했는데...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수남, 문무일, 윤석열 검찰총장 세 분이 있었고요, 그 기간에.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은 이영렬, 윤석열, 배성범, 이렇게 세 분이 또 지검장을 하던 시절입니다.

◎이재석: 그런데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했던 그 시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더. 그런데 아무래도 저 시기에서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시기는 대략 한 2~3개월 정도군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하승수: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 뒤로 물론 검찰총장을 더 하긴 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나온 그 시기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승수: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는 2년이 다 들어가는 거군요.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전체 시기가 다 들어갑니다.

◎이재석: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의 개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인데, 그 가운데 특수활동비를 아마 우리가 주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업무추진비까지 잠깐 언급을 해보죠. 업무추진비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공기관에도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카드로 써야 된다고요?

▼하승수: 뭐 다 카드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이재석: 법카, 신용카드, 이런 걸로 쓰게 돼 있는데, 뭐 자료를 받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하승수: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자료가 공개되면 이게 카드로 다 썼으니까 어디 썼는지를 저희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자료를 좀 받아보고 황당한 부분은요, 일단 너무 흐리게 복사된 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한두 장이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그냥 흔적도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재석: 저거는 뭡니까? 저건 그냥 백지처럼 보이는데.

▼하승수: 거의 백지처럼 복사가 된 겁니다, 흐리게. 그래서 이제 검찰청 해명은 이게 뭐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흐리게 됐다. 카드 전표가 좀 흐리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60% 정도가 저 상태거든요.

◎이재석: 받으신 자료 중에서?

▼하승수: 네, 카드 전표...

◎이재석: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중에서?

▼하승수: 네,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 복사본 중의 한 60% 정도가 저렇게 아예 안 보이는 상태고, 한 40% 정도도 좀 흐리게 보이는 게 많고 또 특이한 것은 대검찰청이나 중앙지검 구내식당에서 먹은 카드 전표는 또 아주 잘 보입니다.

◎이재석: 바깥에서 먹은 것들이 주로 안 보인다는 얘기군요.

▼하승수: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 해서 원본 대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원본 대조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흐릿하다는 것까지는 뭐 선의도 이해를 해준다 쳐도 아까처럼 아예 백지 상태로 나오는 것은 가리고 복사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하승수: 뭐 복사를 여러 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의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흐려가지고 도저히 안 보이는 건지는 원본을 좀 대조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석: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건 뭡니까? 지금 저게 이제 전형적인 카드 전표, 영수증 같은데.

▼하승수: 저건 잘 보이는 경우인데, 드물게 잘 보이는 경우인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상호하고 시간을 가려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에서는 상호하고 시간은 공개 대상 정보거든요.

◎이재석: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때.

▼하승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법원에서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식별 정보라는 건 카드 번호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그런데 상호는 개인식별 정보가 아니고 식당 이름이니까, 그리고 사용한 시간대로 개인정보가 아니라 이거는 뭐 카드 11시에 썼는지, 10시에 썼는지 이런 정보인데 그걸 다 일부러 가리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석: 저것은 일부러 가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승수: 네, 일부러 가렸습니다.

◎이재석: 왜냐하면 매우 선명한 형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식사를 했다면 어디에서 했는지 그 상호명이 안 나오는 거고.

▼하승수: 그렇습니다.

◎이재석: 또 시각.

▼하승수: 네, 시간이 안 나옵니다.

◎이재석: 시간도 안 나오는 거고.

▼하승수: 시간이 중요한 게, 업무추진비는 23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재석: 그렇죠.

▼하승수: 사실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시간인데, 시간도 일부러 이제 이거는 가리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게 공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럼 업무추진비 자료를 저렇게 법원 판결 취지와 어긋나게 검찰이 일부러 공개한 부분이 있다면 저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신속하게?

▼하승수: 한국에 이 행정소송 제도가 사실은 까다로워서, 저기에 대해서 마땅한 지금 대응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건 상당히 고의적인 행위인데, 법적으로는 물론 뭐 민사소송, 국가배상소송 같은 걸 나중에 할 수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재석: 오래 걸리는 거죠.

▼하승수: 사실 저희가 필요한 건 자료를 빨리 공개 받는 것이라서, 지금은 소송으로 어떻게 하기는 참 쉽지 않아서 국회 차원의 어떤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그렇군요. 그러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저렇게 자료의 어떤 삭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주겠군요.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자료가 공개가 될 겁니다.

◎이재석: 업무추진비 부분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줄여서 우리가 특활비라고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고 분석을 한 결과를 내놓으셨어요.

▼하승수: 그렇습니다.

◎이재석: 어떤 내용입니까?

▼하승수: 지금 총 저희가 이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에 지금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 자료는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자료가 있는데,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가 총 29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에 총 292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십시오.

▼하승수: 그래서 월별로 따지면, 월평균 한 10억 원 이상을 사용했는데요. 사용한 형태가 이제 크게 보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특수활동비가 있고 검찰총장이 수시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수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재석: 저 특수활동비는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

▼하승수: 대검찰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재석: 대검찰청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검찰청에서 사용하는 규모가 저 시기에,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를 분석해봤더니 292억 원이더라.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정기라고 돼 있는 부분의 아래쪽을 보시면 계좌이체라고 돼 있는 건, 대검찰청에서 이제 각 지검, 지청, 고검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매월 보내주는 돈입니다.

◎이재석: 그게 한 80억 5,000만 원.

▼하승수: 80억 정도, 이건 계좌이체가 되고요. 옆에 있는 현금으로 75억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현금으로 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월 초에 역시 현금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이재석: 조금만 더 보여주십시오. 제작진은 아까 그거를 좀... 계속 띄워봐주세요.

▼하승수: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 지급분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돈이 이제 합치면 156억,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이재석: 그런데 방금 전에 계좌이체로 나갔다는 거는 흔적이 남으니까 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뭐 적절성 여부는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현금은 15명 정도에게 정기적으로 나갔다는 말이십니까?

▼하승수: 매월 초에 현금으로 가져가는 걸로 수령증 한 장 쓰고 가져가는...

◎이재석: 수령증을 썼는데 이름이 안 나옵니까?

▼하승수: 이름을 가리고 공개를 해가지고요.

◎이재석: 원래는 있는데?

▼하승수: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가져갔는지는 지금 좀 진상규명이 돼야 됩니다.

◎이재석: 그러면 15명 정도라면,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그 75억 5,000만 원을 정기적으로 가져간 사람이,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가져간 사람이 한 15명 정도라면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추정입니다만.

▼하승수: 뭐 검찰 쪽의 아마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정할 때는.

◎이재석: 이를테면 각 지검장.

▼하승수: 그런데 이제 숫자가 15명, 지검, 지청이나 고검에 계좌이체하는 것은 총 65개 일선 검찰청에 계좌이체가 되고요.

◎이재석: 전국에.

▼하승수: 네, 전국에. 그런데 15명이니까 모든 지검장이 해당되진 않는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대검의 주요 부서장이나 뭐 주요 지검장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건 다 추정입니다. 15명이 누군지는 좀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석: 추정입니다만 검찰 고위 간부일 수는 있겠네요, 아무래도 15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승수: 네, 그렇게... 아마 검찰의 핵심적인 아마 위치에 있는 분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그게 정기적으로 나갔다는 것은, 수시로 나갔다는 것은 또 얘기를 해보고, 정기적으로 나갔다는 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하승수: 글쎄, 이게 특수활동비는 원래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직접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할 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건 이 특수활동비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석: 마치 월급처럼 나가는 거니까.

▼하승수: 네, 마치 이거는, 특수활동비는 수사 활동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수사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예전에 돈 봉투 만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영렬 지검장 관련된 판결문을 보면, 가령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오면 그중의 일부는 사무실 운영비 같은 걸로 썼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석: 관행적으로.

▼하승수: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떤 수사 활동에 직접 썼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석: 이렇게 혹시 반론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간 건 맞지만, 그거를 이를테면 각 지청에서 갖고 있다가 일선 검사들이 그런 은밀한 어떤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을 할 때 그 돈에서 내줬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나요?

▼하승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기적으로 나간 돈 전체가 그렇게 사용됐는지,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판결문을 보면 검사장실 운영비, 차장 검사실 운영비, 이런 식으로 썼다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재석: 이미 그렇게 쓰지 않은 정황들이 다른 자료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승수: 그래서 100% 이게 다 직접 수사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지급됐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이것 역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최근에 임은정 검사가 인터뷰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이 특수활동비 얘기인 것 같은데, 본인도 이제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승수: 그건 아마 수시지급분일 수도 있습니다, 정기지급분 말고. 지금 이제 아까 보신 자료에서 정기지급분 156억을 제외하고 수시지급분 136억이 있는데...

◎이재석: 저것도 검찰총장이 이제 쓸 수 있는 돈이죠.

▼하승수: 그야말로 136억은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임은정 검사님 인터뷰를 저희가 보니까 500만 원을 뭐...

◎이재석: 받았다.

▼하승수: 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했는데 아마 그거는 수시지급분에서, 이거는 이제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검찰청으로 계좌이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 형태는 또 정기적으로 15명이 가져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수시지급분인 것 같고요. 수시지급분이 어쨌든 전체 292억 중에 136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재석: 그때 임은정 검사의 인터뷰 취지는 격려비 차원으로 받았다는 거 같더라고요.

▼하승수: 네, 그래서 아마 격려금으로도 아마 사용을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그 이영렬 전 지검장이 연루됐던 돈 봉투 만찬 사건도 그게 특수활동비의 전형적인 사용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석: 그것도 일종의 격려 차원으로 준 거잖아요.

▼하승수: 그것도 이제 격려금이었습니다. 수사 끝나서 수고했다고...

◎이재석: 예, 부하 직원들에게.

▼하승수: 부하 직원들에게 격려금 준 거기 때문에 아마 격려금 형태로도 많이 사용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재석: 그런데 저게 다 세금이고, 그렇게 격려비로 쓰라는 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로 쓰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은밀한 어떤 수사 활동이나 정보 수집 활동이나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가 운영비라든지 격려금은 그 자체가 특수활동비 용도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가운데 특수활동비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했고, 나머지 그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경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대한 자료가 더 와야 되는 거고 업무추진비는 지금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하승수: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분석하고 싶어서 대부분이 그렇게 가려져서 와가지고...

▼하승수: 보이는 거 40%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요. 뭐 분석을 하고 싶어도 잘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하승수: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겨서 받아야 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빠졌다. 그 2017년 초에 왜 다 그렇게 빠졌다고 봐야 됩니까?

▼하승수: 그 자료는 원래 존재해야 되는 자료인데 지금 없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석: 다른 시기는 있는데, 가려져 있든 아니든 간에.

▼하승수: 그래서 가능성은 좀 무단 폐기됐을 가능성을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 폐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대검찰청만 없는 게 아니라 중앙지검도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가 없고 지금 서울고검하고 동부지검, 서부지검도 일부 기간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2017년 상반기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당히 좀 무단 폐기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석: 그때가 이제 민감한 시기일 수가 있는 게, 대선이 있었던 시기 아닙니까?

▼하승수: 네, 정권...

◎이재석: 2017년 3월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하승수: 그래서 정권이 5월에 교체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이기도 하고 또 2017년 4월에 돈 봉투 만찬 사건이 터져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이재석: 아, 죄송합니다. 5월에 대선이 있었군요. 3월이 아니라 5월에 장미 대선이 있었군요.

▼하승수: 네, 그래서 대선, 정권 교체 시기이기도 했고...

◎이재석: 시기죠.

▼하승수: 또 4월에 이영렬 전 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도 있었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좀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자료가 통째로 없기 때문에...

◎이재석: 통째로 없는 곳이 대검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서울중앙지검도 그렇고.

▼하승수: 고검이나 또 다른 지검에도 없는 부분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이 부분 없는 거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승수: 검찰은 그냥 2019년 9월부터는 잘 관리하고 있다. 그전에는 무슨 관리 지침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지침이 다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도 있었고 법무부 지침도 있었고 뭐 감사원 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자료가 없을 수가 없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좀 무단 폐기된 거 아니냐고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의심 정황이 있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만약에 그전에 관리 지침이 없었다고 그런다면 2016년, 15년, 14년, 더 전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는 자료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합니까?

▼하승수: 그거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이영렬 전 지검장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 금전 출납부라는 자료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판결문에. 2017년 4월까지. 그러면 그 자료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폐기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재석: 만약에 폐기됐다면 이건 범죄 혐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승수: 그렇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이재석: 죄목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하승수: 우리나라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하도 예전에 무단 폐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무단 폐기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고요. 또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라는 죄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공공기관에서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공용서류를 손상한 죄, 무효화시킨 죄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석: 그 부분은 좀 한번 앞으로도 계속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군요.

▼하승수: 그래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나 필요하면 특별검사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그냥 단순히 자료 폐기만이 아니라 자료를 폐기했을 때는 뭔가 감추기 위해서 폐기를 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위법 행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아까 제가 서두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주목이 상대적으로 더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을 당시의 어떤 자료는 상대적으로 더 특색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분석의 결과와 비슷합니까?

▼하승수: 뭐 검찰총장으로 2개월 있으실 때 자료는 이제 다 존재하고요. 좀 약간 거액이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수시분 중에 한 번에 5,000만 원 정도, 현금수령증 한 장만 받고 나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재석: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승수: 네, 특수활동비가. 그리고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는 다른 지검 전후임보다는 아마 좀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가 중앙지검이 하나도 없는데요. 5월 22일날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7월분 같은 경우는 내역은 있는데 뒤에 영수증이 또 한 장도 안 붙어 있습니다, 7월 24일까지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지검장 할 때도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었다는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중앙지검 자료가 폐기가 됐다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지검장 취임한 이후에 폐기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4월까지는 기록이 존재했다고 판결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곧바로 윤석열 중앙지검장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폐기 시점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취임했을 이후일 가능성이 지금은 많아서, 그 부분도 좀 진상규명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석: 어떤 맥락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폐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의 얘기고.

▼하승수: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진상규명 부분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뭐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아서, 그냥 검찰 문제니까. 결국에 이제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승수: 국회가 아마 국정조사 같은 걸 해서 진상을 규명하되 만약에 그래도 진상이 규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좀 있다면 특별검사 도입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뉴스타파 보도를 또 저희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감사합니다.

◎이재석: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하승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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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검찰 ‘특활비’ 의혹 대해부…어떻게 쓰고 누가 폐기했나?
    • 입력 2023-07-12 16:05:43
    • 수정2023-07-17 16:25:33
    사사건건
■ 하승수 /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br /><br />#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진행 상황?<br />"검찰로부터 받은 분량 1만6천여 쪽…그 중 특활비 6천8백 쪽은 1차 분석 완료,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는 분석 중"<br /><br />#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는?<br />"자료 60% 흐리거나 아예 안 보이는 반면 대검찰청·중앙지검 구내식당 카드 전표는 잘 보여"<br />"그나마 보이는 자료엔 상호와 시각 가려…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br /><br /># 특활비 분석 결과는?<br />"29개월 간 총 292억 원 사용…월 평균 약 10억 원 이상 사용"<br />"현금 75억 정도 특정 15명에게 지급, 검찰 핵심 인물로 추정"<br />"정기적 지급, 특활비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아"<br /><br /># 2017년 1월~4월, 정보 공개 누락?<br />"자료 없을 수 없는데 검찰은 없다는 입장…무단 폐기 가능성 있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또는 특검까지 고려해야"<br /><br /># 만약 자료 폐기했다면?<br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에도 해당"<br />
■ 방송시간 : 7월 1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하승수 /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https://youtube.com/live/YO0vI6_8Tk4

◎이재석: 첫 번째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좀 많이 배치했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3년 넘게 계속됐고 결국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승소했죠. 그래서 최근에 1만 6,000여 쪽의 방대한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검찰이 일부러 가려서 내준 부분도 많고 아예 자료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자료를 1차 분석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할 부분도 포착이 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독립 매체 뉴스타파가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소송에 참여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3년 넘은 소송 끝에 검찰로부터 그런 방대한 자료를 받으셔서 지금 분석을 진행 중인 건데, 분석하시는 대로 이제 보도 자료도 내시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분석이 어느 정도 끝마쳤다고 봐야 됩니까?

▼하승수: 일단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1차로 분석이 끝나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뉴스타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총 6,805쪽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재석: 나머지 자료라 하면 이제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승수: 그렇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아직 저희가 자료를 다 받지 못한 상태고요. 업무추진비는 이제 좀 자료가 안 보이는 게 많아서 판독해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 세 가지 개념을 잠시 뒤에 우리가 짚긴 짚겠습니다만, 특정업무경비를 아직 다 자료를 못 받았다는 거는 지금 주기로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 지금 복사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까?

▼하승수: 복사가 늦어가지고요.

◎이재석: 예, 그러면 검찰로부터 그게 또 들어온다는 얘기군요.

▼하승수: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거는 몇 쪽이 됩니까?

▼하승수: 지금 저희가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6개월, 3개월 치 이렇게 받았는데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받은 자료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1만 6,000쪽보다.

◎이재석: 지금까지 1만 6,000여 쪽을 받으셨는데.

▼하승수: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재석: 추가로 받을 자료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 한 3만 쪽 이상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승수: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생소한 용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지금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이기셔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개념이 뭔지부터 간략히 짚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도 있으니까 좀 보면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요.

▼하승수: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기밀이 요구하는 수사나 정보 활동에 사용하는데,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많이 선지급이 되고요. 현금으로 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인정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조사 활동에 쓰더라도 반드시 증빙을 남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쓴다든지 아니면 계좌 입금을 한다든지 증빙이 있어야 되고, 업무추진비는 이런 수사나 조사 활동에 쓰는 돈이라기보다는 각종 행사나 간담회 같은 데 사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다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석: 모든 공공기관에 업무추진비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하승수: 수사...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뭐 경찰, 국정원, 이런 데 주로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하승수: 특수활동비는 이제 대통령실,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이런 데 사용하고요. 특정업무경비도 그런 감사 업무 같은 걸 다루는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재석: 아무래도 좀 은밀한 활동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하는 곳에서 그런 것들이 쓰인다고 보면 되겠군요.

▼하승수: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으신 그 시기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료를 이제 받으셨는데, 2년 8개월이죠? 이 시기를 좀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하승수: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2019년 10월에 했기 때문에 미래의 것을 청구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2019년 9월 치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소송도 그렇게 한 거고요.

◎이재석: 그러면 시작 시점을 2017년 1월로 잡은 것은...

▼하승수: 시작 시점은 보통 저희가 예산 감시를 할 때 한 3년 정도 기간을 잡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자료는 보존 연한이 지났을 수도 있고 소송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년 치 정도를 청구한 겁니다.

◎이재석: 그렇군요. 2년 8개월이니까 대략 한 3년 치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시기에, 지금 자료를 받으신 그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누구냐, 들여다봤더니 저희가 이것도 좀 정리를 했는데...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수남, 문무일, 윤석열 검찰총장 세 분이 있었고요, 그 기간에.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은 이영렬, 윤석열, 배성범, 이렇게 세 분이 또 지검장을 하던 시절입니다.

◎이재석: 그런데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했던 그 시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더. 그런데 아무래도 저 시기에서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시기는 대략 한 2~3개월 정도군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하승수: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 뒤로 물론 검찰총장을 더 하긴 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나온 그 시기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승수: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는 2년이 다 들어가는 거군요.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전체 시기가 다 들어갑니다.

◎이재석: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의 개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인데, 그 가운데 특수활동비를 아마 우리가 주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업무추진비까지 잠깐 언급을 해보죠. 업무추진비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공기관에도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카드로 써야 된다고요?

▼하승수: 뭐 다 카드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이재석: 법카, 신용카드, 이런 걸로 쓰게 돼 있는데, 뭐 자료를 받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하승수: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자료가 공개되면 이게 카드로 다 썼으니까 어디 썼는지를 저희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자료를 좀 받아보고 황당한 부분은요, 일단 너무 흐리게 복사된 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한두 장이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그냥 흔적도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재석: 저거는 뭡니까? 저건 그냥 백지처럼 보이는데.

▼하승수: 거의 백지처럼 복사가 된 겁니다, 흐리게. 그래서 이제 검찰청 해명은 이게 뭐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흐리게 됐다. 카드 전표가 좀 흐리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60% 정도가 저 상태거든요.

◎이재석: 받으신 자료 중에서?

▼하승수: 네, 카드 전표...

◎이재석: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중에서?

▼하승수: 네,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 복사본 중의 한 60% 정도가 저렇게 아예 안 보이는 상태고, 한 40% 정도도 좀 흐리게 보이는 게 많고 또 특이한 것은 대검찰청이나 중앙지검 구내식당에서 먹은 카드 전표는 또 아주 잘 보입니다.

◎이재석: 바깥에서 먹은 것들이 주로 안 보인다는 얘기군요.

▼하승수: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 해서 원본 대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원본 대조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흐릿하다는 것까지는 뭐 선의도 이해를 해준다 쳐도 아까처럼 아예 백지 상태로 나오는 것은 가리고 복사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하승수: 뭐 복사를 여러 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의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흐려가지고 도저히 안 보이는 건지는 원본을 좀 대조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석: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건 뭡니까? 지금 저게 이제 전형적인 카드 전표, 영수증 같은데.

▼하승수: 저건 잘 보이는 경우인데, 드물게 잘 보이는 경우인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상호하고 시간을 가려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에서는 상호하고 시간은 공개 대상 정보거든요.

◎이재석: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때.

▼하승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법원에서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식별 정보라는 건 카드 번호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그런데 상호는 개인식별 정보가 아니고 식당 이름이니까, 그리고 사용한 시간대로 개인정보가 아니라 이거는 뭐 카드 11시에 썼는지, 10시에 썼는지 이런 정보인데 그걸 다 일부러 가리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석: 저것은 일부러 가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승수: 네, 일부러 가렸습니다.

◎이재석: 왜냐하면 매우 선명한 형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식사를 했다면 어디에서 했는지 그 상호명이 안 나오는 거고.

▼하승수: 그렇습니다.

◎이재석: 또 시각.

▼하승수: 네, 시간이 안 나옵니다.

◎이재석: 시간도 안 나오는 거고.

▼하승수: 시간이 중요한 게, 업무추진비는 23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재석: 그렇죠.

▼하승수: 사실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시간인데, 시간도 일부러 이제 이거는 가리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게 공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럼 업무추진비 자료를 저렇게 법원 판결 취지와 어긋나게 검찰이 일부러 공개한 부분이 있다면 저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신속하게?

▼하승수: 한국에 이 행정소송 제도가 사실은 까다로워서, 저기에 대해서 마땅한 지금 대응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건 상당히 고의적인 행위인데, 법적으로는 물론 뭐 민사소송, 국가배상소송 같은 걸 나중에 할 수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재석: 오래 걸리는 거죠.

▼하승수: 사실 저희가 필요한 건 자료를 빨리 공개 받는 것이라서, 지금은 소송으로 어떻게 하기는 참 쉽지 않아서 국회 차원의 어떤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그렇군요. 그러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저렇게 자료의 어떤 삭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주겠군요.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자료가 공개가 될 겁니다.

◎이재석: 업무추진비 부분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줄여서 우리가 특활비라고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고 분석을 한 결과를 내놓으셨어요.

▼하승수: 그렇습니다.

◎이재석: 어떤 내용입니까?

▼하승수: 지금 총 저희가 이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에 지금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 자료는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자료가 있는데,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가 총 29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에 총 292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십시오.

▼하승수: 그래서 월별로 따지면, 월평균 한 10억 원 이상을 사용했는데요. 사용한 형태가 이제 크게 보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특수활동비가 있고 검찰총장이 수시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수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재석: 저 특수활동비는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

▼하승수: 대검찰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재석: 대검찰청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검찰청에서 사용하는 규모가 저 시기에,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를 분석해봤더니 292억 원이더라.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정기라고 돼 있는 부분의 아래쪽을 보시면 계좌이체라고 돼 있는 건, 대검찰청에서 이제 각 지검, 지청, 고검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매월 보내주는 돈입니다.

◎이재석: 그게 한 80억 5,000만 원.

▼하승수: 80억 정도, 이건 계좌이체가 되고요. 옆에 있는 현금으로 75억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현금으로 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월 초에 역시 현금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이재석: 조금만 더 보여주십시오. 제작진은 아까 그거를 좀... 계속 띄워봐주세요.

▼하승수: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 지급분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돈이 이제 합치면 156억,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이재석: 그런데 방금 전에 계좌이체로 나갔다는 거는 흔적이 남으니까 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뭐 적절성 여부는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현금은 15명 정도에게 정기적으로 나갔다는 말이십니까?

▼하승수: 매월 초에 현금으로 가져가는 걸로 수령증 한 장 쓰고 가져가는...

◎이재석: 수령증을 썼는데 이름이 안 나옵니까?

▼하승수: 이름을 가리고 공개를 해가지고요.

◎이재석: 원래는 있는데?

▼하승수: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가져갔는지는 지금 좀 진상규명이 돼야 됩니다.

◎이재석: 그러면 15명 정도라면,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그 75억 5,000만 원을 정기적으로 가져간 사람이,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가져간 사람이 한 15명 정도라면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추정입니다만.

▼하승수: 뭐 검찰 쪽의 아마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정할 때는.

◎이재석: 이를테면 각 지검장.

▼하승수: 그런데 이제 숫자가 15명, 지검, 지청이나 고검에 계좌이체하는 것은 총 65개 일선 검찰청에 계좌이체가 되고요.

◎이재석: 전국에.

▼하승수: 네, 전국에. 그런데 15명이니까 모든 지검장이 해당되진 않는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대검의 주요 부서장이나 뭐 주요 지검장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건 다 추정입니다. 15명이 누군지는 좀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석: 추정입니다만 검찰 고위 간부일 수는 있겠네요, 아무래도 15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승수: 네, 그렇게... 아마 검찰의 핵심적인 아마 위치에 있는 분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그게 정기적으로 나갔다는 것은, 수시로 나갔다는 것은 또 얘기를 해보고, 정기적으로 나갔다는 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하승수: 글쎄, 이게 특수활동비는 원래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직접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할 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건 이 특수활동비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석: 마치 월급처럼 나가는 거니까.

▼하승수: 네, 마치 이거는, 특수활동비는 수사 활동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수사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예전에 돈 봉투 만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영렬 지검장 관련된 판결문을 보면, 가령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오면 그중의 일부는 사무실 운영비 같은 걸로 썼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석: 관행적으로.

▼하승수: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떤 수사 활동에 직접 썼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석: 이렇게 혹시 반론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간 건 맞지만, 그거를 이를테면 각 지청에서 갖고 있다가 일선 검사들이 그런 은밀한 어떤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을 할 때 그 돈에서 내줬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나요?

▼하승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기적으로 나간 돈 전체가 그렇게 사용됐는지,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판결문을 보면 검사장실 운영비, 차장 검사실 운영비, 이런 식으로 썼다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재석: 이미 그렇게 쓰지 않은 정황들이 다른 자료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승수: 그래서 100% 이게 다 직접 수사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지급됐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이것 역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최근에 임은정 검사가 인터뷰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이 특수활동비 얘기인 것 같은데, 본인도 이제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승수: 그건 아마 수시지급분일 수도 있습니다, 정기지급분 말고. 지금 이제 아까 보신 자료에서 정기지급분 156억을 제외하고 수시지급분 136억이 있는데...

◎이재석: 저것도 검찰총장이 이제 쓸 수 있는 돈이죠.

▼하승수: 그야말로 136억은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임은정 검사님 인터뷰를 저희가 보니까 500만 원을 뭐...

◎이재석: 받았다.

▼하승수: 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했는데 아마 그거는 수시지급분에서, 이거는 이제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검찰청으로 계좌이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 형태는 또 정기적으로 15명이 가져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수시지급분인 것 같고요. 수시지급분이 어쨌든 전체 292억 중에 136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재석: 그때 임은정 검사의 인터뷰 취지는 격려비 차원으로 받았다는 거 같더라고요.

▼하승수: 네, 그래서 아마 격려금으로도 아마 사용을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그 이영렬 전 지검장이 연루됐던 돈 봉투 만찬 사건도 그게 특수활동비의 전형적인 사용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석: 그것도 일종의 격려 차원으로 준 거잖아요.

▼하승수: 그것도 이제 격려금이었습니다. 수사 끝나서 수고했다고...

◎이재석: 예, 부하 직원들에게.

▼하승수: 부하 직원들에게 격려금 준 거기 때문에 아마 격려금 형태로도 많이 사용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재석: 그런데 저게 다 세금이고, 그렇게 격려비로 쓰라는 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로 쓰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은밀한 어떤 수사 활동이나 정보 수집 활동이나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가 운영비라든지 격려금은 그 자체가 특수활동비 용도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가운데 특수활동비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했고, 나머지 그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경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대한 자료가 더 와야 되는 거고 업무추진비는 지금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하승수: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분석하고 싶어서 대부분이 그렇게 가려져서 와가지고...

▼하승수: 보이는 거 40%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요. 뭐 분석을 하고 싶어도 잘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하승수: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겨서 받아야 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빠졌다. 그 2017년 초에 왜 다 그렇게 빠졌다고 봐야 됩니까?

▼하승수: 그 자료는 원래 존재해야 되는 자료인데 지금 없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석: 다른 시기는 있는데, 가려져 있든 아니든 간에.

▼하승수: 그래서 가능성은 좀 무단 폐기됐을 가능성을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 폐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대검찰청만 없는 게 아니라 중앙지검도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가 없고 지금 서울고검하고 동부지검, 서부지검도 일부 기간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2017년 상반기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당히 좀 무단 폐기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석: 그때가 이제 민감한 시기일 수가 있는 게, 대선이 있었던 시기 아닙니까?

▼하승수: 네, 정권...

◎이재석: 2017년 3월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하승수: 그래서 정권이 5월에 교체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이기도 하고 또 2017년 4월에 돈 봉투 만찬 사건이 터져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이재석: 아, 죄송합니다. 5월에 대선이 있었군요. 3월이 아니라 5월에 장미 대선이 있었군요.

▼하승수: 네, 그래서 대선, 정권 교체 시기이기도 했고...

◎이재석: 시기죠.

▼하승수: 또 4월에 이영렬 전 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도 있었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좀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자료가 통째로 없기 때문에...

◎이재석: 통째로 없는 곳이 대검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서울중앙지검도 그렇고.

▼하승수: 고검이나 또 다른 지검에도 없는 부분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이 부분 없는 거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승수: 검찰은 그냥 2019년 9월부터는 잘 관리하고 있다. 그전에는 무슨 관리 지침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지침이 다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도 있었고 법무부 지침도 있었고 뭐 감사원 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자료가 없을 수가 없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좀 무단 폐기된 거 아니냐고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의심 정황이 있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만약에 그전에 관리 지침이 없었다고 그런다면 2016년, 15년, 14년, 더 전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는 자료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합니까?

▼하승수: 그거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이영렬 전 지검장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 금전 출납부라는 자료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판결문에. 2017년 4월까지. 그러면 그 자료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폐기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재석: 만약에 폐기됐다면 이건 범죄 혐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승수: 그렇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이재석: 죄목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하승수: 우리나라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하도 예전에 무단 폐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무단 폐기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고요. 또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라는 죄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공공기관에서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공용서류를 손상한 죄, 무효화시킨 죄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석: 그 부분은 좀 한번 앞으로도 계속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군요.

▼하승수: 그래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나 필요하면 특별검사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그냥 단순히 자료 폐기만이 아니라 자료를 폐기했을 때는 뭔가 감추기 위해서 폐기를 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위법 행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아까 제가 서두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주목이 상대적으로 더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을 당시의 어떤 자료는 상대적으로 더 특색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분석의 결과와 비슷합니까?

▼하승수: 뭐 검찰총장으로 2개월 있으실 때 자료는 이제 다 존재하고요. 좀 약간 거액이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수시분 중에 한 번에 5,000만 원 정도, 현금수령증 한 장만 받고 나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재석: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승수: 네, 특수활동비가. 그리고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는 다른 지검 전후임보다는 아마 좀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가 중앙지검이 하나도 없는데요. 5월 22일날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7월분 같은 경우는 내역은 있는데 뒤에 영수증이 또 한 장도 안 붙어 있습니다, 7월 24일까지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지검장 할 때도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었다는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중앙지검 자료가 폐기가 됐다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지검장 취임한 이후에 폐기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4월까지는 기록이 존재했다고 판결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곧바로 윤석열 중앙지검장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폐기 시점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취임했을 이후일 가능성이 지금은 많아서, 그 부분도 좀 진상규명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석: 어떤 맥락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폐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의 얘기고.

▼하승수: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진상규명 부분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뭐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아서, 그냥 검찰 문제니까. 결국에 이제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승수: 국회가 아마 국정조사 같은 걸 해서 진상을 규명하되 만약에 그래도 진상이 규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좀 있다면 특별검사 도입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뉴스타파 보도를 또 저희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감사합니다.

◎이재석: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하승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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