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A 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집을 비우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에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집을 떠나 있던 지난 8일 밤, A 씨 휴대폰에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홈캠 알람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불이 꺼져있어야 할 방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웬 여성이 원룸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방에 사는 '건물주'였습니다.
거실의 서랍을 마음대로 열어보던 건물주는 부엌으로 향하더니, A 씨의 냉장고를 열어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한 아름 안고 유유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A 씨가 "세입자 방을 그렇게 마음대로 들락여도 되나",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내 물건이 아니냐" 거세게 항의했지만, 건물주의 침입은 계속됐습니다.
약 6시간만인 새벽 2시 반쯤, 건물주는 이번엔 불을 끈 채 A 씨의 방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언제 가져갔을지 모를 A 씨의 옷가지가 들려있었습니다.
건물주는 A 씨의 방에 "가스 검침 때문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건물주를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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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집에서 감지된 수상한 움직임…아이스크림 털어간 건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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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2 16:10:04
20대 남성 A 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집을 비우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에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집을 떠나 있던 지난 8일 밤, A 씨 휴대폰에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홈캠 알람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불이 꺼져있어야 할 방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웬 여성이 원룸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방에 사는 '건물주'였습니다.
거실의 서랍을 마음대로 열어보던 건물주는 부엌으로 향하더니, A 씨의 냉장고를 열어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한 아름 안고 유유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A 씨가 "세입자 방을 그렇게 마음대로 들락여도 되나",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내 물건이 아니냐" 거세게 항의했지만, 건물주의 침입은 계속됐습니다.
약 6시간만인 새벽 2시 반쯤, 건물주는 이번엔 불을 끈 채 A 씨의 방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언제 가져갔을지 모를 A 씨의 옷가지가 들려있었습니다.
건물주는 A 씨의 방에 "가스 검침 때문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건물주를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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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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