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빗물받이 막힘’ 신고 몰렸다…내일 집중호우엔 어떻게?

입력 2023.07.12 (17:17) 수정 2023.07.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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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받이 막혔어요" 집중호우에 신고 급증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어제(11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어제 하루 314건 접수돼 그제(10일) 접수된 200건보다 8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안전신고관리단 관계자는 KBS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왔고, 신고 내용의 대부분은 빗물받이가 쓰레기나 흙으로 막혀있거나 덮개로 덮여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 건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만 집계된 것으로 소방 접수 등을 포함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주변에서 막힌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강남역 슈퍼맨’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주변에서 막힌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강남역 슈퍼맨’

■ 경기·서울·광주 순서로 신고 많아…보름간 약 3천 건 신고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을 비롯한 곳곳에서 빗물받이가 막혀 침수 피해가 커졌습니다. 빗물받이의 쓰레기를 퍼내던 '강남역 슈퍼맨'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빗물받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행안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안전신고 화면.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안전신고 화면.

지난달 26일 집중신고 기간 이후 어제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2,988건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94건, 광주 412건 등의 순서였습니다. 신고 기간 첫날 알림톡 등 홍보 효과로 가장 많은 신고인 394건이 접수됐고, 다음으로 접수 건수가 많았던 날이 어제였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자치단체로 내용이 자동 이송되고, 자치단체는 평일 기준 7일 안에 신고내용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보통 조치 완료, 조치 예정, 장기 검토 등의 답변이 달립니다.


■ '막힘없는 빗물받이'가 도시침수 예방의 기초…쓰레기 투기 금지!

도시에 내린 빗물이 첫 번째로 모이는 관문인 빗물받이. 이게 막히면 도로가 침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지하 주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악취를 이유로 덮개를 올려놨다면 집중호우 전에 반드시 걷어줘야 합니다. 만약 막혀있는 빗물받이를 봤다면 자치단체에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된 하수도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돼 자치단체에는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청소 등의 관리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떠나서 당장의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한 만큼 자치단체도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 대한 보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12일) 하루 소강 상태를 보였던 집중호우는 내일(13일)부터 다시 내립니다. 심지어 더 강하게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수도권에 이틀간 최대 250mm 이상, 강원과 충청 북부에 200mm 이상, 그 밖의 전국은 최대 1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더 강한 집중호우가 오기 전, 주변을 점검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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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빗물받이 막힘’ 신고 몰렸다…내일 집중호우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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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7-12 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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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받이 막혔어요" 집중호우에 신고 급증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어제(11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어제 하루 314건 접수돼 그제(10일) 접수된 200건보다 8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안전신고관리단 관계자는 KBS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왔고, 신고 내용의 대부분은 빗물받이가 쓰레기나 흙으로 막혀있거나 덮개로 덮여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 건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만 집계된 것으로 소방 접수 등을 포함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주변에서 막힌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강남역 슈퍼맨’
■ 경기·서울·광주 순서로 신고 많아…보름간 약 3천 건 신고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을 비롯한 곳곳에서 빗물받이가 막혀 침수 피해가 커졌습니다. 빗물받이의 쓰레기를 퍼내던 '강남역 슈퍼맨'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빗물받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행안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안전신고 화면.
지난달 26일 집중신고 기간 이후 어제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2,988건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94건, 광주 412건 등의 순서였습니다. 신고 기간 첫날 알림톡 등 홍보 효과로 가장 많은 신고인 394건이 접수됐고, 다음으로 접수 건수가 많았던 날이 어제였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자치단체로 내용이 자동 이송되고, 자치단체는 평일 기준 7일 안에 신고내용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보통 조치 완료, 조치 예정, 장기 검토 등의 답변이 달립니다.


■ '막힘없는 빗물받이'가 도시침수 예방의 기초…쓰레기 투기 금지!

도시에 내린 빗물이 첫 번째로 모이는 관문인 빗물받이. 이게 막히면 도로가 침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지하 주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악취를 이유로 덮개를 올려놨다면 집중호우 전에 반드시 걷어줘야 합니다. 만약 막혀있는 빗물받이를 봤다면 자치단체에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된 하수도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돼 자치단체에는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청소 등의 관리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떠나서 당장의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한 만큼 자치단체도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 대한 보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12일) 하루 소강 상태를 보였던 집중호우는 내일(13일)부터 다시 내립니다. 심지어 더 강하게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수도권에 이틀간 최대 250mm 이상, 강원과 충청 북부에 200mm 이상, 그 밖의 전국은 최대 1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더 강한 집중호우가 오기 전, 주변을 점검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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