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구속은 노동권 부정…즉시 석방해야”
입력 2023.07.12 (21:52)
수정 2023.07.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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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오늘(12)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건설노조에 적용한 혐의대로라면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노동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노조 활동은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건설노조에 적용한 혐의대로라면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노동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노조 활동은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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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구속은 노동권 부정…즉시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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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2 21:52:24
- 수정2023-07-12 21:56:55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오늘(12)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건설노조에 적용한 혐의대로라면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노동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노조 활동은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건설노조에 적용한 혐의대로라면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노동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노조 활동은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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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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