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첫 압수

입력 2023.07.12 (21:57) 수정 2023.07.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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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52살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음주운전에 이용된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8차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해당 차를 압수하는 대책을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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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0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첫 압수
    • 입력 2023-07-12 21:57:44
    • 수정2023-07-12 22:03:36
    뉴스9(광주)
전남에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52살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음주운전에 이용된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8차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해당 차를 압수하는 대책을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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