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금품 갈취한 노조위원장 징역형

입력 2023.07.13 (10:13) 수정 2023.07.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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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철근, 콘크리트 시공업체 15곳을 상대로 법 위반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천4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위를 이용해 갈취한 상당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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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체 금품 갈취한 노조위원장 징역형
    • 입력 2023-07-13 10:13:57
    • 수정2023-07-13 10: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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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철근, 콘크리트 시공업체 15곳을 상대로 법 위반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천4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위를 이용해 갈취한 상당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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