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땅 밟나…‘2차 비자 소송’ 오늘 2심 선고 [오늘 이슈]
입력 2023.07.13 (11:29)
수정 2023.07.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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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1심에서는 유 씨가 패소했습니다.
유 씨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하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외교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1심에서는 유 씨가 패소했습니다.
유 씨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하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외교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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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한국땅 밟나…‘2차 비자 소송’ 오늘 2심 선고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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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3 11:29:57
- 수정2023-07-13 12:08:32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1심에서는 유 씨가 패소했습니다.
유 씨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하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외교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1심에서는 유 씨가 패소했습니다.
유 씨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하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외교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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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현 기자 le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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