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부모님 직업에 몸무게까지?…여전한 ‘불공정 채용’ 백태

입력 2023.07.13 (12:42) 수정 2023.07.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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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업무와 연관 없는 세세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지는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였는데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채용 시 구직자에게 요구하면 위법인 사항들, 친절한뉴스 오승목 기자와 짚어봅니다.

[리포트]

입사지원서, 나를 뽑을지 판단할 회사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각종 개인정보를 써넣습니다.

양식은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이름과 나이, 연락처 등이 기본으로 요구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할 사람에 대해 최대한 많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4년 전 '채용절차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를 기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심지어 허리둘레나 혈액형을 적으라고까지 요구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시력처럼 특정 업무에 요구되는 신체 조건이 아닌데도 버젓이 요구했던 겁니다.

특히 면접관으로 참여한 임원들이 종종 물어보곤 했던 게 지원자의 부모님과 관련된 사항이었죠.

가정의 분위기나 가정 교육에서 비롯된 예의 범절, 성품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곤 하지만,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입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다른 지원자들에겐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현재는, 입사 지원자의 키나 몸무게 같은 신체조건을 묻는 건 불법입니다.

맡을 업무와 무관하게 용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고향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서류심사는 물론이고 면접 때도 부모님의 재산 정도나 직업 등 가족에 관해 묻는 것도 안 됩니다.

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후, 지난 4년 사이에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청년을 많이 채용한 사업장 200곳을 점검했는데, 62곳에서 87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은 키와 몸무게, 부모의 직업 등을 버젓이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사례.. 보실까요?

입사 전 채용 절차의 하나로 진행하는 건강검진, 검진 비용은 회사가 내야 하는데요.

서류 제출 비용 이외의 채용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 지우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강검진 등의 채용심사비용을 지원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업장 3곳에 대해, 그 비용을 되돌려주도록 조치했는데요.

여러분, 입사 지원 시에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기억 나시나요?

그런데 이 또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단,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 또 회사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지원자가 스스로 낸 경우는 예외입니다.

즉, 회사는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가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또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면 문서는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한편,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지원자에게 채용 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거나 불합격자에게 불합격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까지 만들어 단속하는데도, 공공기관을 비롯해 곳곳에서 여전히 불공정 채용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때문에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이름을 바꿔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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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3 12:42:28
    • 수정2023-07-13 1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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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업무와 연관 없는 세세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지는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였는데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채용 시 구직자에게 요구하면 위법인 사항들, 친절한뉴스 오승목 기자와 짚어봅니다.

[리포트]

입사지원서, 나를 뽑을지 판단할 회사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각종 개인정보를 써넣습니다.

양식은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이름과 나이, 연락처 등이 기본으로 요구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할 사람에 대해 최대한 많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4년 전 '채용절차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를 기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심지어 허리둘레나 혈액형을 적으라고까지 요구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시력처럼 특정 업무에 요구되는 신체 조건이 아닌데도 버젓이 요구했던 겁니다.

특히 면접관으로 참여한 임원들이 종종 물어보곤 했던 게 지원자의 부모님과 관련된 사항이었죠.

가정의 분위기나 가정 교육에서 비롯된 예의 범절, 성품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곤 하지만,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입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다른 지원자들에겐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현재는, 입사 지원자의 키나 몸무게 같은 신체조건을 묻는 건 불법입니다.

맡을 업무와 무관하게 용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고향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서류심사는 물론이고 면접 때도 부모님의 재산 정도나 직업 등 가족에 관해 묻는 것도 안 됩니다.

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후, 지난 4년 사이에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청년을 많이 채용한 사업장 200곳을 점검했는데, 62곳에서 87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은 키와 몸무게, 부모의 직업 등을 버젓이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사례.. 보실까요?

입사 전 채용 절차의 하나로 진행하는 건강검진, 검진 비용은 회사가 내야 하는데요.

서류 제출 비용 이외의 채용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 지우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강검진 등의 채용심사비용을 지원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업장 3곳에 대해, 그 비용을 되돌려주도록 조치했는데요.

여러분, 입사 지원 시에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기억 나시나요?

그런데 이 또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단,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 또 회사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지원자가 스스로 낸 경우는 예외입니다.

즉, 회사는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가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또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면 문서는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한편,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지원자에게 채용 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거나 불합격자에게 불합격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까지 만들어 단속하는데도, 공공기관을 비롯해 곳곳에서 여전히 불공정 채용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때문에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이름을 바꿔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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