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2차 소송’ 항소심 승소, 입국 길 열릴까 [오늘 이슈]

입력 2023.07.13 (15:42) 수정 2023.07.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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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앞서 1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정부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되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면서 유 씨가 22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가능성이 다시 생겼습니다.

KBS 뉴스 임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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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앞서 1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정부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되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면서 유 씨가 22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가능성이 다시 생겼습니다.

KBS 뉴스 임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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