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파탐 안전성 문제 없어…현행 기준 유지”

입력 2023.07.14 (07:30) 수정 2023.07.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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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동안 공식 입장을 자제해왔던 우리 식품당국이 오늘(14일) 아스파탐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합동 위원회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 WHO 산하 두 전문기구의 엇갈린 평가…식약처의 선택은?

다만 종전에 알려진 대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습니다.

반면 또다른 위원회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 허용(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 허용량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 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 섭취 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위원회에서는 식품을 통해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 "아스파탐, 2B군 분류돼도 식품 섭취 금지 아냐"

식약처는 술과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된다 해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과 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 "제로콜라 55캔 또는 탁주 33병 마셔야 1일 섭취 허용량"

다음은 식약처가 제공한 Q&A 내용 중 일부입니다.

Q. 아스파탐(Aspartame)이란 무엇인가요?

A.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입니다 . 1981년에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에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Q. 아스파탐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아스파탐의 열량(칼로리)은 설탕과 동일(4kcal/g)하지만, 감미도는 설탕 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Q.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1일 섭취 허용량까지 도달할까요?

A. 성인(60kg)의 경우, ➊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는 하루 55캔, ➋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➊ 제로콜라: 2,400mg/43mg ≒ 55캔, ➋ 탁주: 2,400mg/72.7mg ≒ 33병


Q.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수준은?

A. 201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 섭취 허용량(ADI) 대비 약 0.12%이며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극단섭취자)의 섭취량도 약 3.31%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아스파탐을 식품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kg)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Q. 감미료 중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사례가 있나요?

A. 현재는 아스파탐 외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감미료로 사용 중인 사카린나트륨은 동물(쥐)에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에 분류(’87년)되었다가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3군(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으로 재분류(’99년)됐습니다.

Q. 앞으로도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스파탐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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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아스파탐 안전성 문제 없어…현행 기준 유지”
    • 입력 2023-07-14 07:30:07
    • 수정2023-07-14 0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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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동안 공식 입장을 자제해왔던 우리 식품당국이 오늘(14일) 아스파탐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합동 위원회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 WHO 산하 두 전문기구의 엇갈린 평가…식약처의 선택은?

다만 종전에 알려진 대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습니다.

반면 또다른 위원회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 허용(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 허용량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 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 섭취 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위원회에서는 식품을 통해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 "아스파탐, 2B군 분류돼도 식품 섭취 금지 아냐"

식약처는 술과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된다 해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과 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 "제로콜라 55캔 또는 탁주 33병 마셔야 1일 섭취 허용량"

다음은 식약처가 제공한 Q&A 내용 중 일부입니다.

Q. 아스파탐(Aspartame)이란 무엇인가요?

A.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입니다 . 1981년에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에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Q. 아스파탐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아스파탐의 열량(칼로리)은 설탕과 동일(4kcal/g)하지만, 감미도는 설탕 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Q.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1일 섭취 허용량까지 도달할까요?

A. 성인(60kg)의 경우, ➊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는 하루 55캔, ➋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➊ 제로콜라: 2,400mg/43mg ≒ 55캔, ➋ 탁주: 2,400mg/72.7mg ≒ 33병


Q.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수준은?

A. 201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 섭취 허용량(ADI) 대비 약 0.12%이며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극단섭취자)의 섭취량도 약 3.31%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아스파탐을 식품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kg)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Q. 감미료 중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사례가 있나요?

A. 현재는 아스파탐 외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감미료로 사용 중인 사카린나트륨은 동물(쥐)에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에 분류(’87년)되었다가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3군(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으로 재분류(’99년)됐습니다.

Q. 앞으로도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스파탐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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