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파탐 안전성 문제 없어…현행 기준 유지”

입력 2023.07.14 (07:30) 수정 2023.07.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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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식품당국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합동 위원회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종전에 알려진 대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 허용(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 허용량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 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 섭취 허용량(40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위원회에서는 식품을 통해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술과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된다 해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과 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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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4 0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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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건강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식품당국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합동 위원회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종전에 알려진 대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 허용(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 허용량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 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 섭취 허용량(40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위원회에서는 식품을 통해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술과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된다 해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과 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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