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리플은 증권’ 주장 SEC 패소…“일반판매 때 증권법 적용안돼”

입력 2023.07.14 (09:24) 수정 2023.07.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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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회사로 시가총액 세계 5위권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돼온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습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SE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 리플이 증권으로서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SEC는 항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가상화폐는 상승했습니다.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리플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73.93% 급등한 0.82달러,천41원를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3만천800달러,4천38만원대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판결은 SEC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는 지난달에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최소 13개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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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회사로 시가총액 세계 5위권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돼온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습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SE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 리플이 증권으로서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SEC는 항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가상화폐는 상승했습니다.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리플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73.93% 급등한 0.82달러,천41원를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3만천800달러,4천38만원대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판결은 SEC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는 지난달에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최소 13개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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