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여고생, ‘학폭 징계’ 뒤늦게 알려져

입력 2023.07.14 (19:36) 수정 2023.07.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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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7살 여고생 A 양이 과거에 피해자를 괴롭혀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A 양은 숨진 피해자를 괴롭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분리 조치'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오늘,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가운데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양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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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살해 여고생, ‘학폭 징계’ 뒤늦게 알려져
    • 입력 2023-07-14 19:36:58
    • 수정2023-07-14 19:40:45
    뉴스7(대전)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7살 여고생 A 양이 과거에 피해자를 괴롭혀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A 양은 숨진 피해자를 괴롭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분리 조치'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오늘,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가운데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양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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