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부실대응’ 경찰관 2명 징역 1년 구형…‘직무유기’ 법정 최고형
입력 2023.07.14 (19:51)
수정 2023.07.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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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에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어제(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순경과 박 모 전 경위를 각각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출동 전 한 차례 112신고가 있어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이었고, 김 전 순경이 ”칼, 칼!“이라고 외치면서 위급상황을 인지했지만 박 전 경위은 함께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경찰관이 현장을 벗어난 3분 17초 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생존을 위해 사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순경과 박 전 경위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가족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피해자측 제공]
인천지검은 어제(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순경과 박 모 전 경위를 각각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출동 전 한 차례 112신고가 있어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이었고, 김 전 순경이 ”칼, 칼!“이라고 외치면서 위급상황을 인지했지만 박 전 경위은 함께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경찰관이 현장을 벗어난 3분 17초 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생존을 위해 사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순경과 박 전 경위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가족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피해자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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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층간소음 부실대응’ 경찰관 2명 징역 1년 구형…‘직무유기’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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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4 19:51:30
- 수정2023-07-14 19:53:47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에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어제(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순경과 박 모 전 경위를 각각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출동 전 한 차례 112신고가 있어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이었고, 김 전 순경이 ”칼, 칼!“이라고 외치면서 위급상황을 인지했지만 박 전 경위은 함께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경찰관이 현장을 벗어난 3분 17초 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생존을 위해 사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순경과 박 전 경위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가족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피해자측 제공]
인천지검은 어제(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순경과 박 모 전 경위를 각각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출동 전 한 차례 112신고가 있어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이었고, 김 전 순경이 ”칼, 칼!“이라고 외치면서 위급상황을 인지했지만 박 전 경위은 함께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경찰관이 현장을 벗어난 3분 17초 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생존을 위해 사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순경과 박 전 경위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가족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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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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