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여고생 구속…‘학폭 징계’ 뒤늦게 알려져
입력 2023.07.14 (22:01)
수정 2023.07.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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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7살 여고생 A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대전시 월평동에 있는 같은 학교 친구 17살 B양의 집에서 B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양이 숨진 피해자를 괴롭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분리 조치'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대전시 월평동에 있는 같은 학교 친구 17살 B양의 집에서 B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양이 숨진 피해자를 괴롭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분리 조치'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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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살해 여고생 구속…‘학폭 징계’ 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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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4 22:01:22
- 수정2023-07-14 22:34:16
대전지법은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7살 여고생 A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대전시 월평동에 있는 같은 학교 친구 17살 B양의 집에서 B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양이 숨진 피해자를 괴롭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분리 조치'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대전시 월평동에 있는 같은 학교 친구 17살 B양의 집에서 B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양이 숨진 피해자를 괴롭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분리 조치'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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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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