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죄 폐지’ 국회 법사위 통과…“일반 살인죄로 처벌”
입력 2023.07.17 (14:31)
수정 2023.07.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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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나 유기 시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형법은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나 유기 시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형법은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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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살해·유기죄 폐지’ 국회 법사위 통과…“일반 살인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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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7 14:31:12
- 수정2023-07-17 15:1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나 유기 시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형법은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나 유기 시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형법은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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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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