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침수 ‘중대 시민재해’ 등 수사·감찰 본격화

입력 2023.07.18 (06:16) 수정 2023.07.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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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를 두고 임시 제방 관리와 교통 통제 등 재난 대비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중대 시민재해 여부 등 수사에 나섰고, 국무조정실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명이 넘는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고 발생 4시간 전 금강홍수통제소는 미호강 주변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자치단체에도 미리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어느 한 곳도 교통 통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행복청이 도로 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로 쌓은 흙 제방은 금세 유실됐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임시 제방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 한두 시간 전, 이미 주민 대피와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는데 후속 조치가 왜 미흡했는지도 중점적으로 따져볼 예정입니다.

충북경찰청도 80여 명으로 대규모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공중이용시설 설계나 관리상 결함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교량 공사를 진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도로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 등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경열/충북경찰청 형사과장 : "중대 시민재해 요건은 한 명 사망하면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공중이용시설에 부합하는지는 법적 판단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중대 시민재해로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김선영 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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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중대 시민재해’ 등 수사·감찰 본격화
    • 입력 2023-07-18 06:16:05
    • 수정2023-07-18 06: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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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를 두고 임시 제방 관리와 교통 통제 등 재난 대비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중대 시민재해 여부 등 수사에 나섰고, 국무조정실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명이 넘는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고 발생 4시간 전 금강홍수통제소는 미호강 주변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자치단체에도 미리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어느 한 곳도 교통 통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행복청이 도로 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로 쌓은 흙 제방은 금세 유실됐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임시 제방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 한두 시간 전, 이미 주민 대피와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는데 후속 조치가 왜 미흡했는지도 중점적으로 따져볼 예정입니다.

충북경찰청도 80여 명으로 대규모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공중이용시설 설계나 관리상 결함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교량 공사를 진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도로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 등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경열/충북경찰청 형사과장 : "중대 시민재해 요건은 한 명 사망하면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공중이용시설에 부합하는지는 법적 판단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중대 시민재해로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김선영 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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