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할아버지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입력 2023.07.18 (22:06)
수정 2023.07.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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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급 판결금 공탁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와 관련해서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서를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한편,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시민 모금은 오늘(18일)까지 4천 8백여 명이 참여해 모금액이 3억 5백 만 원을 넘겼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서를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한편,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시민 모금은 오늘(18일)까지 4천 8백여 명이 참여해 모금액이 3억 5백 만 원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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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식 할아버지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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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8 22:06:58
- 수정2023-07-18 22:18:18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급 판결금 공탁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와 관련해서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서를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한편,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시민 모금은 오늘(18일)까지 4천 8백여 명이 참여해 모금액이 3억 5백 만 원을 넘겼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서를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한편,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시민 모금은 오늘(18일)까지 4천 8백여 명이 참여해 모금액이 3억 5백 만 원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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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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