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입력 2023.07.19 (06:15) 수정 2023.07.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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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 높은 금액이며,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봤을 때 한달 206만 740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오늘(19일)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11차 요구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한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원 퇴장해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가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 났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110일이 걸려 2016년의 108일을 넘어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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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 입력 2023-07-19 06:15:46
    • 수정2023-07-19 07:15:36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 높은 금액이며,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봤을 때 한달 206만 740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오늘(19일)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11차 요구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한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원 퇴장해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가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 났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110일이 걸려 2016년의 108일을 넘어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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