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참사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입력 2023.07.19 (12:38) 수정 2023.07.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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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도시건설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충북 지역 시민단체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9일) 오전 충청북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 주체들을 경찰에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강홍수통제소가 흥덕구청에, 흥덕구청이 다시 청주시에 교통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전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이들도 119 신고를 했지만 지자체 어디에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주시는 충북도에 책임을 떠 넘기고, 충북도는 불가항력이라는 핑계를 대고, 행복도시건설청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4명에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어도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상황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故 안선정 씨 유가족 이경구 씨는 “책임자의 사과와 참사 원인 규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면서 “원인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충북경찰청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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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참사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 입력 2023-07-19 12:38:18
    • 수정2023-07-19 12:41:07
    사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도시건설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충북 지역 시민단체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9일) 오전 충청북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 주체들을 경찰에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강홍수통제소가 흥덕구청에, 흥덕구청이 다시 청주시에 교통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전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이들도 119 신고를 했지만 지자체 어디에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주시는 충북도에 책임을 떠 넘기고, 충북도는 불가항력이라는 핑계를 대고, 행복도시건설청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4명에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어도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상황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故 안선정 씨 유가족 이경구 씨는 “책임자의 사과와 참사 원인 규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면서 “원인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충북경찰청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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