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실수로 ‘4급 보충역’이 현역병으로 입대 [오늘 이슈]
입력 2023.07.19 (13:44)
수정 2023.07.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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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실수로 현역으로 잘못 판정된 사례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무청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 분류된 사례가 2명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체질량지수인 BMI 판정을 잘못해 4급 보충역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분류된 겁니다.
이번이 두번째 전수 조사로 1차 조사에서 발견한 4명까지 더하면 잘못 판정한 경우는 모두 6명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2명 가운데 1명은 입영 대기 중이어서 보충역으로 정정했지만, 다른 1명은 이미
만기 전역해 예비역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관련 직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징계 조치를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신체검사 규칙을 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미만이거나 35 이상입니다.
예로 키가 175cm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kg, 저체중은 48kg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병무청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 분류된 사례가 2명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체질량지수인 BMI 판정을 잘못해 4급 보충역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분류된 겁니다.
이번이 두번째 전수 조사로 1차 조사에서 발견한 4명까지 더하면 잘못 판정한 경우는 모두 6명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2명 가운데 1명은 입영 대기 중이어서 보충역으로 정정했지만, 다른 1명은 이미
만기 전역해 예비역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관련 직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징계 조치를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신체검사 규칙을 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미만이거나 35 이상입니다.
예로 키가 175cm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kg, 저체중은 48kg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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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실수로 ‘4급 보충역’이 현역병으로 입대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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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9 13:44:00
- 수정2023-07-19 13:47:43
병무청 실수로 현역으로 잘못 판정된 사례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무청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 분류된 사례가 2명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체질량지수인 BMI 판정을 잘못해 4급 보충역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분류된 겁니다.
이번이 두번째 전수 조사로 1차 조사에서 발견한 4명까지 더하면 잘못 판정한 경우는 모두 6명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2명 가운데 1명은 입영 대기 중이어서 보충역으로 정정했지만, 다른 1명은 이미
만기 전역해 예비역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관련 직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징계 조치를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신체검사 규칙을 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미만이거나 35 이상입니다.
예로 키가 175cm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kg, 저체중은 48kg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병무청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 분류된 사례가 2명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체질량지수인 BMI 판정을 잘못해 4급 보충역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분류된 겁니다.
이번이 두번째 전수 조사로 1차 조사에서 발견한 4명까지 더하면 잘못 판정한 경우는 모두 6명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2명 가운데 1명은 입영 대기 중이어서 보충역으로 정정했지만, 다른 1명은 이미
만기 전역해 예비역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관련 직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징계 조치를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신체검사 규칙을 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미만이거나 35 이상입니다.
예로 키가 175cm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kg, 저체중은 48kg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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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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