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입력 2023.07.19 (15:13)
수정 2023.07.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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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3/07/19/20230719_pUy0HY.jpg)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피해를 겪은 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할 수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합니다.
만일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상해·실종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납세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중지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번에 피해를 겪은 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할 수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합니다.
만일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상해·실종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납세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중지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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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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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9 15:13:46
- 수정2023-07-19 1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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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피해를 겪은 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할 수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합니다.
만일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상해·실종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납세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중지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번에 피해를 겪은 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할 수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합니다.
만일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상해·실종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납세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중지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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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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