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 외벽에 스프레이로 욕설…50대 구속 송치
입력 2023.07.19 (18:37)
수정 2023.07.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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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검찰과 법원 외벽에 욕설을 적는 등 공용 물건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후 1시 반쯤 경남 밀양시 소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출입문과 외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욕설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후 1시 반쯤 경남 밀양시 소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출입문과 외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욕설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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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법원 외벽에 스프레이로 욕설…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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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9 18:37:30
- 수정2023-07-19 18:39:01
경남 밀양경찰서는 검찰과 법원 외벽에 욕설을 적는 등 공용 물건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후 1시 반쯤 경남 밀양시 소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출입문과 외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욕설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후 1시 반쯤 경남 밀양시 소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출입문과 외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욕설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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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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