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도주하다 경찰차까지 ‘쾅’ 20대 체포
입력 2023.07.19 (22:02)
수정 2023.07.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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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19일) 새벽 1시 50분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제주시청 인근에서 오등동까지 5km 가까이 차를 몰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를 세우고 도주하는 A씨를 추격끝에 붙잡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19일) 새벽 1시 50분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제주시청 인근에서 오등동까지 5km 가까이 차를 몰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를 세우고 도주하는 A씨를 추격끝에 붙잡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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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도주하다 경찰차까지 ‘쾅’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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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9 22:02:03
- 수정2023-07-19 22:13:29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19일) 새벽 1시 50분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제주시청 인근에서 오등동까지 5km 가까이 차를 몰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를 세우고 도주하는 A씨를 추격끝에 붙잡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19일) 새벽 1시 50분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제주시청 인근에서 오등동까지 5km 가까이 차를 몰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를 세우고 도주하는 A씨를 추격끝에 붙잡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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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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