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현수막 철거, 정당한 업무 집행”
입력 2023.07.20 (07:46)
수정 2023.07.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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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현수막을 철거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 판례와 옥외 광고물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시에서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일부 극우 정당에서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고, 양 행정시는 4·3 추념식을 앞두고 모두 철거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 판례와 옥외 광고물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시에서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일부 극우 정당에서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고, 양 행정시는 4·3 추념식을 앞두고 모두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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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왜곡 현수막 철거, 정당한 업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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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0 07:46:04
- 수정2023-07-20 08:27:33
4·3 왜곡 현수막을 철거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 판례와 옥외 광고물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시에서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일부 극우 정당에서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고, 양 행정시는 4·3 추념식을 앞두고 모두 철거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 판례와 옥외 광고물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시에서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일부 극우 정당에서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고, 양 행정시는 4·3 추념식을 앞두고 모두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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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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