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거래 논란’ 김남국에 ‘제명’ 권고

입력 2023.07.20 (20:30) 수정 2023.07.20 (2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제명'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오늘(20일) 오후 7차 회의를 열고 2시간가량 논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인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권고하기로 판단한 겁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거래 액수와 횟수 등에 대해선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또 관련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299명이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신고했다며 이 가운데 11명이 가상자산을 소유한 적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달 29일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며, 한 달 반가량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자문위의 징계 의견은 앞으로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 코인을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초기 투자금 형성부터 거래 과정에 일체의 위법·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거래 논란’ 김남국에 ‘제명’ 권고
    • 입력 2023-07-20 20:30:02
    • 수정2023-07-20 21:25:41
    정치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제명'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오늘(20일) 오후 7차 회의를 열고 2시간가량 논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인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권고하기로 판단한 겁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거래 액수와 횟수 등에 대해선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또 관련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299명이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신고했다며 이 가운데 11명이 가상자산을 소유한 적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달 29일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며, 한 달 반가량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자문위의 징계 의견은 앞으로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 코인을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초기 투자금 형성부터 거래 과정에 일체의 위법·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