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전략핵잠 부산 기항, 핵무기 사용조건 해당”
입력 2023.07.20 (21:19)
수정 2023.07.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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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했습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오늘(20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강 국방상은 이어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은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입항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강 국방상은 전략핵잠수함의 부산항에 기항이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을 감행한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핵 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격돌 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 국방상은 남측을 향해서도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깡패 집단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2년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해 5개의 핵무기 사용 조건을 규정했습니다.
핵무력정책법은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거나, 국가 지도부에 대한 핵, 비핵공격의 실행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요 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전략사령부 제공]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오늘(20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강 국방상은 이어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은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입항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강 국방상은 전략핵잠수함의 부산항에 기항이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을 감행한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핵 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격돌 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 국방상은 남측을 향해서도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깡패 집단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2년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해 5개의 핵무기 사용 조건을 규정했습니다.
핵무력정책법은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거나, 국가 지도부에 대한 핵, 비핵공격의 실행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요 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전략사령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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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국 전략핵잠 부산 기항, 핵무기 사용조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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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0 21:19:40
- 수정2023-07-20 21:43:40
북한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했습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오늘(20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강 국방상은 이어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은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입항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강 국방상은 전략핵잠수함의 부산항에 기항이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을 감행한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핵 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격돌 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 국방상은 남측을 향해서도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깡패 집단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2년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해 5개의 핵무기 사용 조건을 규정했습니다.
핵무력정책법은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거나, 국가 지도부에 대한 핵, 비핵공격의 실행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요 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전략사령부 제공]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오늘(20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강 국방상은 이어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은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입항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강 국방상은 전략핵잠수함의 부산항에 기항이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을 감행한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핵 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격돌 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 국방상은 남측을 향해서도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깡패 집단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2년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해 5개의 핵무기 사용 조건을 규정했습니다.
핵무력정책법은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거나, 국가 지도부에 대한 핵, 비핵공격의 실행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요 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전략사령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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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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