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교실붕괴…인권조례 정비 추진” [현장영상]

입력 2023.07.21 (11:41) 수정 2023.07.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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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교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천 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기자 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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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7-21 12: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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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교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천 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기자 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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