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 증명 위조’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23.07.21 (17:28) 수정 2023.07.21 (17: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오늘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알립니다] 방송 중 하단 자막이 '예천 실종자 1명 숨진채 발견'으로 잘못 나가 바로 잡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 대통령 장모 ‘잔고 증명 위조’ 징역 1년…법정구속
    • 입력 2023-07-21 17:28:07
    • 수정2023-07-21 17:51:14
    뉴스 5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오늘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알립니다] 방송 중 하단 자막이 '예천 실종자 1명 숨진채 발견'으로 잘못 나가 바로 잡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