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만 원에…” SNS로 17개월 영아 매매

입력 2023.07.21 (19:32) 수정 2023.07.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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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 신고가 안 된 17개월 영아를 SNS를 통해 85만 원을 받고 불법 입양시킨 중개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영아를 중개인에게 넘겼던 친모가 마음을 바꿔 아이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여성 A씨가 17개월 된 친딸의 입양을 문의한 건 입양기관이 아닌 SNS였습니다.

지난 5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불법 입양 중개인에게 "아이를 입양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문의했고, 중개인은 얼마 뒤 아이를 원하는 여성을 찾아 85만 원을 받고 아이를 전달했습니다.

A씨가 문의한 지 얼마 안 돼 입양이 성사된 건데, 출생신고가 안 돼 있던 탓에 아무런 서류작업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친모가 마음을 바꾸면서 불법 입양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친모가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중개인은 친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친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중개인을 체포하고 아이를 되찾았습니다.

잠복한 경찰들에 의해 이곳 대전역에서 구조된 아이는 현재 아동보호기관을 거쳐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 A 씨는 "혼외자로 태어나 출생 신고를 안 했다"며 "몰래 키우다 입양 보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현/충남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입양 권한이 없는 브로커(중개인)가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아동 매매를 알선한 사안입니다. 일단 구속됐고, 추가로 또 여죄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불법 입양 중개인 B 씨를 구속하고, 친모 A 씨와 아이를 입양하려 했던 또 다른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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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만 원에…” SNS로 17개월 영아 매매
    • 입력 2023-07-21 19:32:18
    • 수정2023-07-21 1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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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 신고가 안 된 17개월 영아를 SNS를 통해 85만 원을 받고 불법 입양시킨 중개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영아를 중개인에게 넘겼던 친모가 마음을 바꿔 아이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여성 A씨가 17개월 된 친딸의 입양을 문의한 건 입양기관이 아닌 SNS였습니다.

지난 5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불법 입양 중개인에게 "아이를 입양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문의했고, 중개인은 얼마 뒤 아이를 원하는 여성을 찾아 85만 원을 받고 아이를 전달했습니다.

A씨가 문의한 지 얼마 안 돼 입양이 성사된 건데, 출생신고가 안 돼 있던 탓에 아무런 서류작업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친모가 마음을 바꾸면서 불법 입양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친모가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중개인은 친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친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중개인을 체포하고 아이를 되찾았습니다.

잠복한 경찰들에 의해 이곳 대전역에서 구조된 아이는 현재 아동보호기관을 거쳐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 A 씨는 "혼외자로 태어나 출생 신고를 안 했다"며 "몰래 키우다 입양 보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현/충남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입양 권한이 없는 브로커(중개인)가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아동 매매를 알선한 사안입니다. 일단 구속됐고, 추가로 또 여죄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불법 입양 중개인 B 씨를 구속하고, 친모 A 씨와 아이를 입양하려 했던 또 다른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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