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예천 등 특별재난지역, 방송·통신 요금 감면
입력 2023.07.23 (12:01)
수정 2023.07.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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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과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등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휴대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 전화와 인터넷 전화는 월 이용 요금의 100%,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 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입니다.
또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 역시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등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휴대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 전화와 인터넷 전화는 월 이용 요금의 100%,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 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입니다.
또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 역시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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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예천 등 특별재난지역, 방송·통신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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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3 12:01:12
- 수정2023-07-23 12:01:30
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과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등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휴대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 전화와 인터넷 전화는 월 이용 요금의 100%,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 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입니다.
또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 역시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등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휴대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 전화와 인터넷 전화는 월 이용 요금의 100%,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 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입니다.
또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 역시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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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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