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마약 1만 정 밀매 유통한 30대 외국인 실형

입력 2023.07.24 (10:03) 수정 2023.07.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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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마약을 몰래 판매하고 유통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의 확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마약 확산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4월 24일까지 태국 국적의 마약상 B 씨로부터 필로폰과 카페인을 합성한 마약인 야바 만 정과 필로폰 2g을 사들여, 전남 장성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야바 306정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한편, 직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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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서 마약 1만 정 밀매 유통한 30대 외국인 실형
    • 입력 2023-07-24 10:03:07
    • 수정2023-07-24 10:56:17
    930뉴스(광주)
국내에서 마약을 몰래 판매하고 유통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의 확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마약 확산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4월 24일까지 태국 국적의 마약상 B 씨로부터 필로폰과 카페인을 합성한 마약인 야바 만 정과 필로폰 2g을 사들여, 전남 장성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야바 306정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한편, 직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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