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행

입력 2023.07.24 (10:59) 수정 2023.07.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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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관리규약은 3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비 비교 대상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과 감사 투입시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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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행
    • 입력 2023-07-24 10:59:52
    • 수정2023-07-24 1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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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관리규약은 3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비 비교 대상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과 감사 투입시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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