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했던 기술 탈취 피해 손배소…공정위, “조사 자료 지원 방안 모색”

입력 2023.07.24 (11:10) 수정 2023.07.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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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탈취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영업비밀이 포함된 공정위 조사 자료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 6월 KBS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집중 보도 이후 나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입니다.

※ KBS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집중 보도

① 증거 찾아 애타는 중소기업…행정기관은 제출 소극적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3935&ref=A

② “기술 탈취는 중대 범죄”…징벌적 손해 배상 3배→5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5019

③ “나 같아도 베낍니다” 대기업에 기술 빼앗긴 중소기업의 탄식 [주말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6375&ref=A

■ 증거 확보 어려운 기술 탈취 분쟁…"공정위 등 행정조사 기관 자료가 핵심"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해왔습니다.

기술 탈취는 보안 통제가 되는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피해 당사자가 관련 내용을 확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권력으로 행정조사가 가능한 공정위 등 기관에서 확보한 기술 탈취 피해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피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공정위에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기술 침해 결정 근거가 된 자료를 요청하지만, 공정위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증명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정위 등이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손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 공정위 "영업 비밀도 자료 제공 검토"…내부 지침 마련·법 개정 예고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여전히 피해자가 여전히 손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정위가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 소송 당사자 간 자료 제출 명령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는 피해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업에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각각 2021년 12월, 작년 2월 도입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도 법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위 조사 자료를 송부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하다 보면 일반에 공개된 의결서 수준의 자료만 제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 영업비밀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법령하에서 내부 지침 개선을 통해 자료 제공을 활성화하는 방안법령 개정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법원에 행정 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한 공정위 내부 지침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가 연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관련 내부 지침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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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막했던 기술 탈취 피해 손배소…공정위, “조사 자료 지원 방안 모색”
    • 입력 2023-07-24 11:10:16
    • 수정2023-07-24 1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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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탈취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영업비밀이 포함된 공정위 조사 자료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 6월 KBS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집중 보도 이후 나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입니다.

※ KBS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집중 보도

① 증거 찾아 애타는 중소기업…행정기관은 제출 소극적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3935&ref=A

② “기술 탈취는 중대 범죄”…징벌적 손해 배상 3배→5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5019

③ “나 같아도 베낍니다” 대기업에 기술 빼앗긴 중소기업의 탄식 [주말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6375&ref=A

■ 증거 확보 어려운 기술 탈취 분쟁…"공정위 등 행정조사 기관 자료가 핵심"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해왔습니다.

기술 탈취는 보안 통제가 되는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피해 당사자가 관련 내용을 확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권력으로 행정조사가 가능한 공정위 등 기관에서 확보한 기술 탈취 피해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피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공정위에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기술 침해 결정 근거가 된 자료를 요청하지만, 공정위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증명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정위 등이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손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 공정위 "영업 비밀도 자료 제공 검토"…내부 지침 마련·법 개정 예고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여전히 피해자가 여전히 손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정위가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 소송 당사자 간 자료 제출 명령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는 피해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업에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각각 2021년 12월, 작년 2월 도입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도 법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위 조사 자료를 송부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하다 보면 일반에 공개된 의결서 수준의 자료만 제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 영업비밀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법령하에서 내부 지침 개선을 통해 자료 제공을 활성화하는 방안법령 개정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법원에 행정 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한 공정위 내부 지침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가 연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관련 내부 지침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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