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도 노란봉투법 찬성…정부에 잇단 반대 목소리

입력 2023.07.24 (11:31) 수정 2023.07.24 (11: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MZ세대가 주축이 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대노총에 이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노조도 노란봉투법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도 새로고침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젊은 층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오늘(24일)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에서 법안 핵심인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배상 책임은 '배상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민법의 대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리'를 쫓는 것이므로 사법체계의 근간과 정의, 형평의 관념에 비춰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청에도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당에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 '국제노동기준·헌법' 앞세운 MZ 노조

새로고침은 5쪽짜리 의견문에서 정부·여당, 노동계, 사법부의 입장 등을 열거한 뒤 노란봉투법 조항별로 자신들의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 국제노동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새로고침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87호는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가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 현대중공업 판결에서 대법원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는 점도 찬성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경제·노동 분야의 주요 선진국들은 노동쟁의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에 관해 권리분쟁을 포함하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규정·해석하고 있다"며, 역시 "국제사회노동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 분쟁'이란 기존 단체협약의 해석과 적용, 이행에 대한 노사 간 분쟁을 말합니다.

현행 노조법은 단체협약의 체결과 갱신을 둘러싼 분쟁, 즉 '이익분쟁'만 노동쟁의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분쟁에 관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받지 못 합니다.

노동계는 합법 파업의 범위가 임금, 근로시간 등으로 제한돼 노동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손해배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됐다"

새로고침은 불법 파업 손해배상책임을 '조합원별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과 함께 소수의 반대 의견도 공개했습니다.

새로고침은 해당 조항이 민법의 대원칙인 ' 자기 책임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법원은 조합원별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이 청구된 조합원 전체가 손해배상액 전부를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손해배상액을 n분의 1로 나눠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배상액 전부를 갚을 때까지는 조합원 전체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라고 합니다.

사 측은 손해 전체만 입증하면 되고, 각 조합원이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개별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고침은 이에 대해 "(노조법 개정안은) 보복 수단으로써 무분별하게 악용됐던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배제하고, 자신이 일으킨 손해의 기여 정도에 따라 그 상응하는 책임을 각각 부담하는 자기 책임원리를 쫓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명책임이 원고에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는 소수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MZ 세대가 우군? 정부·여당에 반대 목소리

새로고침은 청년층 주도로 결성된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코레일 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조, 유플러스 노조 등 10여 개 노조가 가입해 있으며, 지난 2월 출범했습니다.

새로고침은 정치적 사안보다 근로조건 향상에 초점을 맞춰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점에서 양대노총과의 차별성이 부각돼 왔습니다.

새로고침은 출범식 결의문에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개방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겠다"며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노사정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노동시장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간 정부·여당은 노동시장 개편 정책을 추진하면서 MZ 세대를 지지 세력으로 거론해왔습니다. 또 양대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하지 못 한다며, 새로고침을 새로운 사회적 대화 상대로 거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고침은 근로시간 개편에 이어, 이번에도 정부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전반에 새로고침의 역할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MZ노조도 노란봉투법 찬성…정부에 잇단 반대 목소리
    • 입력 2023-07-24 11:31:29
    • 수정2023-07-24 11:34:54
    심층K

MZ세대가 주축이 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대노총에 이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노조도 노란봉투법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도 새로고침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젊은 층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오늘(24일)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에서 법안 핵심인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배상 책임은 '배상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민법의 대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리'를 쫓는 것이므로 사법체계의 근간과 정의, 형평의 관념에 비춰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청에도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당에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 '국제노동기준·헌법' 앞세운 MZ 노조

새로고침은 5쪽짜리 의견문에서 정부·여당, 노동계, 사법부의 입장 등을 열거한 뒤 노란봉투법 조항별로 자신들의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 국제노동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새로고침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87호는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가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 현대중공업 판결에서 대법원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는 점도 찬성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경제·노동 분야의 주요 선진국들은 노동쟁의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에 관해 권리분쟁을 포함하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규정·해석하고 있다"며, 역시 "국제사회노동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 분쟁'이란 기존 단체협약의 해석과 적용, 이행에 대한 노사 간 분쟁을 말합니다.

현행 노조법은 단체협약의 체결과 갱신을 둘러싼 분쟁, 즉 '이익분쟁'만 노동쟁의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분쟁에 관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받지 못 합니다.

노동계는 합법 파업의 범위가 임금, 근로시간 등으로 제한돼 노동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손해배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됐다"

새로고침은 불법 파업 손해배상책임을 '조합원별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과 함께 소수의 반대 의견도 공개했습니다.

새로고침은 해당 조항이 민법의 대원칙인 ' 자기 책임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법원은 조합원별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이 청구된 조합원 전체가 손해배상액 전부를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손해배상액을 n분의 1로 나눠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배상액 전부를 갚을 때까지는 조합원 전체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라고 합니다.

사 측은 손해 전체만 입증하면 되고, 각 조합원이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개별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고침은 이에 대해 "(노조법 개정안은) 보복 수단으로써 무분별하게 악용됐던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배제하고, 자신이 일으킨 손해의 기여 정도에 따라 그 상응하는 책임을 각각 부담하는 자기 책임원리를 쫓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명책임이 원고에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는 소수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MZ 세대가 우군? 정부·여당에 반대 목소리

새로고침은 청년층 주도로 결성된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코레일 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조, 유플러스 노조 등 10여 개 노조가 가입해 있으며, 지난 2월 출범했습니다.

새로고침은 정치적 사안보다 근로조건 향상에 초점을 맞춰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점에서 양대노총과의 차별성이 부각돼 왔습니다.

새로고침은 출범식 결의문에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개방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겠다"며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노사정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노동시장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간 정부·여당은 노동시장 개편 정책을 추진하면서 MZ 세대를 지지 세력으로 거론해왔습니다. 또 양대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하지 못 한다며, 새로고침을 새로운 사회적 대화 상대로 거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고침은 근로시간 개편에 이어, 이번에도 정부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전반에 새로고침의 역할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