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 강화’ 고시 제정·조례 개정 추진 지시

입력 2023.07.24 (12:12) 수정 2023.07.24 (12: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당, 지자체와 협의해 불합리한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 대통령, ‘교권 강화’ 고시 제정·조례 개정 추진 지시
    • 입력 2023-07-24 12:12:32
    • 수정2023-07-24 12:29:54
    뉴스 12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당, 지자체와 협의해 불합리한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